안녕하세요 매일 눈팅만 하던 회원입니다.
4월 15일 부모님이 교통사고가 나셔서 사고대차를 받는 과정에서
조수석 앞 휀다에 뭔가에 찍힌듯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일단 대차를 보내고 바로 뒷집 작은엄마네 CCTV를 돌려서 확인한 결과
차량이 주차되있던 시간에 지나간 차는 용역 청소차밖에 없어서
바로 동X문 경찰서에 물피도주 신고를 했더니 차량을 직접 가지고 와야 한다고 해서
오늘 18일 수리가 끝난다길래 CCTV, 운전자 사진만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사고대차를 받은 차에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상처가 나있는 걸 발견하고
다시 CCTV를 돌려본 결과 렌트카 역시 같은 차량이 긁고 간 것 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30분경 동대X 경찰서 교통조사과에 직접 방문하여 물피도주 사건 접수를 했고,
확보한 CCTV 영상과 운전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에서는 "CCTV에 차량 충격이 보이지 않아서 단정짓기 어렵다",
"청소차라 아마 상처가 많아서 위치 대조를 해봐도 어렵다", "운전자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어렵다."라는
말만 하고 오늘 저녁에 다시 차를 가져와서 확인해보자고 했습니다.
15일 부모님이 사고나신 것도 속이 상하는데 렌트카까지 저희쪽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사진은 갈색이 저희 차량이고, 은색이 렌트카 입니다...)
어떤 부분이 일부러라고 생각하세요?
구청민원부터 시작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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