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달반 전에
세벽3시쯤에
여자친구와 말다툼 도중
남자 4명이다가와
왜 여자친구에게 그러냐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냥 술도 취해보이길래
좋게 우리 일이니깐
상관하시지 말고 가시라고
존중있게 이야기 했지만
상대방 사람들이
욕을하면서 4명에서
저를 둘러 싸면서
위협감과 욕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멱살과 옷을 잡아땡기면서
얼굴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으면 죽을꺼 같아서
한명만 잡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나타나서 도망을 갔고
저한태 맞은 사람은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다음날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고소를 한상태였습니다.
만약이상이면 제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은 전치 3주가 나오고
저는 4대1이였습니다.
저는 억울한 상태지만
이상황이 잘풀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많은조언즘 부탁드립니다.
잘 설명하세요.
맞고소 하세요..
도망한것은 좀 실수를 하신듯합ㅂ니다만...
쌍피사건으로 마무리 할수있는 여지 있습니다.
참고로 쌍피 합의 불성립시...소정의 벌금은 예상되고요..
님께서도 속히 병원에가셔서...
진단을 받아 놓으세요...
그리고 경찰의 처리 과정이나 님게 해준 말이 있으면
올려주세요..상황 판단에 도움이 될겁니다.
경찰에 맞고소 하십시오..
그리고 몇주후에 검찰에 사건이 송치가 되면...
관할 검찰청으로 진정서를 넣으십시요..
술취한 4명이 먼저와서 시비를 걸었다 ..
욕설을 하면서.. 내 신변에 위협을 느껴 같이 떄렷다....
이런식으루.. 하시고 검찰에서 조사가 더 필요하다 싶으면 다시 소환해서 조서할겁니다..
좀 억울하긴해두 님이 때린건 실수하셧고...실수하신건 실수하신거고..
상대방 4명과 님까지 포함 5명 모두 벌금 나올겁니다..
혹시... 경찰서가서 조서는 받으셧는지요???
한 2~3주 있다가 경찰서 내지 검찰루 송치가 됐는지 문의해보시구요..
윗글에서 적었듯이.. 진정서 넣구 억울하다고 호소하십시오~
제가볼적엔.. 상대방측이 더불리하게 판결날듯 싶습니다..
여기서 쌍방합의가 들어가면 벌금액수가 깍이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구.. 유리한쪽으로 판단하시길..
여담으로 예전 제 친구 한넘도 여친과 둘이 소주 7병 나눠 마시고 여관으로 이동중
낯선행인 3명과 시비가 붙었드랬죠,,,, 술취해서 쳐다보는게 꼬나 봤대나 뭐래나 그
러면서 시비가 커져 주먹다짐을 했답니다,
술김에 이러면 죽겠구나 싶어 닥치는데로 한넘만 잡아 졸라게 패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막 뜯어 말리더랩니다, " 놔 !!"' 뒤돌아 봤더니 시비 붙었던 넘들이
자기를 뜯어 말리고 있더랩니다,,, 바닥엔 여친이 피범벅이 되어 쓰러져 있었구요..
지구대 (사건접수) ->관할 경찰서 (초등 수사를 합니다) ->경찰서내 결제라인 거침>> 검찰 송치.. >> 검사실로 배당 >> 담당검사 기록을 검토한후 적당한 처분 (여기서 구약식(벌금) 구공판(징역) 기본적으로 나뉩니다 -> 법원에 기소 -> 판사가 벌금형이면 약식재판이라구.. 공개재판이 아닌 임의로 판사가 기록을 검토후 벌금을 때립니다..
구속구공판일경우 공개재판을 통하여 구형을 하게됩니다..
단독 재판.. 합의부 재판 으로 나뉘며 .. 사안이 가벼을 경우 판사 1명으로만 재판이 진행되며 사안이 중하고 죄가 무거울경우 판사 혼자가아닌.. 3명의 판사가 재판을 진행 판결하게 됩니다~~
푸푸풉.. 침튀었네.. 모니터에.. ㅋㅋㅋㅋ
상대방이 네명이니까 집단폭행이 성립됩니다
네명이면 때렸던 구경만 했던 집단폭행 입니다 맞고소하고 덜 누삐소!
단지 벌금은 준비하소...
너무 웃겨요
있었는데... 이런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게 되는데 이미 피해자라
주장하며, 조서과정에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입니다. 조서를 받을시 질문자님도
진단서가 들어가게되면, 쌍방폭행으로 경찰서에서 서로 합의하면 벌금이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는 기소유예 (검사가 용서) 합니다.
우선은 맞으신게 분명하시다면 진단이 나오셔야 보다 유리합니다.
당시 폭행중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대략적인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글만으로 대략 판단해보자면...
아니라면 상대는 전치3주의 피해자가 되어, 형사합의까지는 안하셔도 되겠지만...
벌금은 나올겁니다. 30~80만 사이정도 예상되며, 사안이 중하지 않기에 불구속
입건형식으로 4일전 조서를 받으셨으니, 약 10일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 검찰에서 재조사를 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약 한달~한달반 정도면 벌금통지서 나오겠네요. ^^;;
다음에도 그러한 일이 생기시면 현장에 꼭 남으셔야 하고, 경찰서 조서단계에서
쌍방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목격자와 진단서확보고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