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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투덜이스모프 15.04.20 20:37 답글 신고
    근데.. 1천만원은.... 뭐라 ... 판단이 힘드네요..
  • 레벨 상사 1 코끼리방귀 15.04.20 21:25 답글 신고
    사람마다 의견 차이는 있지 않겠습니까 ^^ 천만원 부른다고 그대로 네 여기있습니다. 하고 줄 사람도 없구요~ 네고 보자고 하는데 수리비+50 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합시다~ 라고는 못하겠더라구요 ㅎㅎ
  • 레벨 원사 2 울카오스 15.04.20 20:38 답글 신고
    천만원은 좀....
  • 레벨 상사 1 코끼리방귀 15.04.20 21:28 답글 신고
    이것저것해서 퉁퉁 해서 대충 천만원 잡았습니다~ 민사가면 피해금액 정확하게 산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4.20 20:39 답글 신고
    렌트비+치료비+정신적위자료:렌트비 많이잡고 10일이니 (100)+치료비 인당100잡고 (200)+정신적위자료(100)
    차량수리는 자기맘대로 못하는건디...차량 전손가격 200정도....
    600~700정도는 최대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이상 요구하시면 .... 저라도 소송으로 가자할것 같습니다.(절대 공업사가 잘했다는건 아니구요)
    어차피 민사라 상당히 길고 지루한 싸움입니다.
    모쪼록 잘해결되시길바랍니다.
  • 레벨 상사 1 코끼리방귀 15.04.20 21:29 답글 신고
    조언 감사합니다 ^^
  • 레벨 이등병 한푼주쇼 15.04.21 00:16 답글 신고
    소송가면 상대는 쾌재를 부릅니다. 이유는 저정도는 공탁 으로 옵토님 금액의 마이너스 3백으로
    해결가능한 범위이기때문에 적당히 합의하세요. 배째라 하는거면 공탁으로라도 받으시고
    그거 아니라면 그냥 적당한 선에서 보세요..
    소송가면 100퍼 공탁입니다. 왜냐 공탁의 범주안에 묶을수있는 케이스 이기때문에..
  • 레벨 병장 일단고 15.04.20 20:40 답글 신고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천만원은 좀 많은듯 합니다
  • 레벨 상사 1 코끼리방귀 15.04.20 21:30 답글 신고
    설마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ㅎㅎ
  • 레벨 훈련병 키리시마 15.04.20 20:41 답글 신고
    고속도로에서... 잘 못했으면 죽었을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전 반대로 천만원이면..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4.20 20:43 답글 신고
    물론 그렇기는하고 글쓴님의 심정에 동정은 하지만...
    실제로 민사가서 받아낼수 있는금액도 생각한다면....
  • 레벨 상사 1 코끼리방귀 15.04.20 21:39 답글 신고
    그렇겠죠?? ㅎㅎ
  • 레벨 중장 왕마후라구아방 15.04.20 20:55 답글 신고
    천만원이요?? ㅋㅋ
  • 레벨 상사 1 코끼리방귀 15.04.20 21:40 답글 신고
    구아방님도 고속도로에서 바퀴 빠져 보시면 제 심정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ㅎㅎ
  • 레벨 상병 미니아범 15.04.20 21:22 답글 신고
    보는데 옛기억에 열받는한사람입니다.열받을만큼 열받을만한 사안이라 보여집니다..진료다하시고시간이 많으시다면 그내역 다첨부하셔서 민사진행하시는데 꼭 첨부하시길 바라고 또 몇일 불편하셨잖아요.차비며 오며가며 고생하신비용까지는 보상이 가능하실꺼 같습니다.일단 민사가셔서 합의금은조정될꺼구요.카센터등에는 웬만한데는 배상책임보험가입되어있습니다.차수리해둔 부분은 자신의치부를 숨기려고 하는것 밖에 안보이네요..그냥 웃습니다..범퍼까진거 도색 해놨다 그이야기들으니까 웃기기도 웃기지만 그거 왜칠했답니까..사람죽일려다가 생각이변해서 안죽였다고 그죄가 없어집니까 그양반 계산법이 참 당황하기 그지 없습니다..아..제가 이렇게 열내면서 글쓰는 이유는 저도 과거에 파란손에서 비슷한일이있어서 님의 마음이해됩니다..저는 그냥 두말 집어치우고 이전서류 싹구비해서 조수석에 넣어서 파란손에주고 알아서 하세요 제입장은변호사통해서 전하겠고 민사가되든 형사가되든 소송진행하겠습니다.라고하고 다음날 평소 주변에서 좋다좋다하는차 망설이지도 않고 다음날 바로 계약하고 왔습니다.차만지는 사람들은 수리하는게 뭔 큰일한것 처럼 다고쳤다. 차가지고 방문하겠다 그런말들 많이하네요. 제경우에는 이사라는 사람이손에 뭐하나들고 방문했더라구요.제가 한번아니면 아닌성격이라 더이상오셔서 귀찮게하지마시고 나이도 어린사람한테 더안좋은소리듣지 마시고 그냥 차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고 후에 오는방문은 안받고 보안업체통해서 돌려보냈습니다.난 그차말고 다른회사차 주문해놔서 이제 그차는 필요없다는 사실도 알려드리고요.그렇게 잊고지내다가 민사걸어놓고 6개월쯤 지났을까요?시간도 많고 재판도 꼬박꼬박 잘다니니까.딱그차가액과 충격으로 아랫니두개깨진거.지금의 아내지만 그때는 여자친구였네요ㅎㅎ하이힐신어서 아킬레스다쳐서 3주진단 나왔습니다.저때문에 다친 여자친구일주일이상 업고 다녔네요..진짜 당시에는 세상도 만만하게 보였고 내마음같아서는 거기 없애버리고 싶었지만 그냥 내가 택한선택이었으니 더이상 어쩌지못하고 저를 탓하고 말았네요.그리고 보상은 더 받을수는 없다고 하더군요.아!제차는 11년제네시스380로얄vip팩이었습니다.3년탈맘으로 2달을 알아보고 정말신중히 알아보고 뽑은차였는데 2년도 못탔네요.조인트도 불량이어서 교환하러 간게 화근이었습니다.끝.
  • 레벨 상사 1 코끼리방귀 15.04.20 21:44 답글 신고
    긴 댓글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다쳤으면 이렇게 얌전히 넘어가지는 않았을것 같긴합니다 ㅎㅎ
  • 레벨 병장 차차차 15.04.20 21:22 답글 신고
    ef 전손가격 100이나 잡힐라나요??? 글쓴이분 대박 b
  • 레벨 상사 1 코끼리방귀 15.04.20 21:45 답글 신고
    전손 200정도 안 잡히겠습니까 ^^ Lpg라서 가솔린보다 조금은 더 비싸더라구요 ㅎㅎ
  • 레벨 하사 2 구미본 15.04.20 21:27 답글 신고
    ㅋㅋ 이런사건은 저도 제 아는 지인이 경험이 있어서 잘알아요 1000만원 절대 못받아요 어차피 민사가도 예상으로는 500정도임 참고만하세요 글쓴님도 무리한 요구하시네요
  • 레벨 상사 1 코끼리방귀 15.04.20 21:46 답글 신고
    넵 참고만 하겠습니다 ^^
  • 레벨 원사 3 재활용기능사 15.04.20 21:31 답글 신고
    원래 처음에는 쎄게 부르세요ㅋㅋㅋㅋ
    천만원 보상해달라고 막 하세요
    그럼 그분이 반만해달라고 사정사정하꺼임
    그럼 그냥 500에하세요ㅎ
    법원가도 막 과하다 싶으면 반 딱 짤라버림ㅋㅋㅋ
    일단 높게부르는게 정상ㅋㅋㅋㅋ
  • 레벨 상병 미니아범 15.04.20 21:37 답글 신고
    제 계산법은 님과 같습니다.법원에서 알아서는 안해줬습니다.변호사와 마음잘맞춰야 원하는결과는 아니더라도 피해본 부분은 보상받을수 있더라구요..
  • 레벨 상사 1 코끼리방귀 15.04.20 21:47 답글 신고
    사정사정 같은거 없었구요 그냥 딱 생까더라고요. 연락하라고 해도 안하고~ 일주일 넘게 지나서 전화해서 우짜실랍니까? 하니 차는 고쳐놨으니까 가져가고 위로금조로 50 정도 주면 안되겠나 카더라고요 ㅎㅎ
  • 레벨 상병 미니아범 15.04.20 21:35 답글 신고
    상호오픈보다는 어디근처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시면 알기쉽겠는데요?
  • 레벨 상사 1 코끼리방귀 15.04.20 21:49 답글 신고
    대구에 카센터 많이 몰려있는 골목에 있습니다 ^^
  • 레벨 상병 미니아범 15.04.20 21:53 신고
    @코끼리방귀
    남산동 자동차골목 더이야기하셔도 아무문제 없는데용.
  • 레벨 간호사 자축 15.04.20 22:14 답글 신고
    대박이네요 대구 부속 골목 잘가는데
    상호명아시나요..이건좀심했네
  • 레벨 원사 2 발전가능성 15.04.21 02:57 답글 신고
    크게 부를만 하지요
    천만원 심하다는분들 뭐시다요 ....
    얼마를 받게 될런지는 법원이 결정할 문제이고
    이게 큰 사고가 안나서 다행이지요
    사고라도 났으면 아찔 하네요
  • 레벨 원사 2 SONATAHYBRID11 15.04.21 03:34 답글 신고
    상대방이 실수 한 것 까지 인정 했다면 어느 적당선에서 마무리 하시는게 이로울 것 같습니다.
    천만원은 조금 과한 수준 같구요. 크게 다치지 않은 선이라면 한 300~400 선에서 마무리 하시는게
    좋아 보이네요..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5.04.21 09:54 답글 신고
    센터 사장님도 시인을 하셨으니, 원만한 합의가 좋을 듯 하네요...
  • 레벨 중위 3 rlawjdxo 15.04.21 10:24 답글 신고
    먼저 일단 사람이 크게 안다쳤다니 다행 입니다.

    자기 잘몾을 인정하는것으로 배째라는 사람은 아닌것 같군요, 먹고 살려고 하려다 고의가 아닌 부주위로인한 것이니 쌍방이 원만한 해결이 좋지 안을까 합니다.
  • 레벨 일병 1SiLenCe1 15.04.21 17:35 답글 신고
    많이 안다치셨다니 다행이네요.. 합의는 적당선에서 하시는게 서로 좋습니다. 소송가셔봐야 제가볼땐 변호사 수임료가 더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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