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낙민동 온천천길 낙민파출소앞입니다.
저는 좌회전하려는 찰나였고 택시는 중앙선침범후 앞지르기 상황입니다.
좌측에 보시면 우회전하는 택시도 있고 가해차량 속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11대 중과실에 보면 앞지를기및낄들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도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100:0인데..보험사에서 자꾸 8:2를 강조하던데 이경우 제 과실이 나오는게 맞는가요? 보험사는 삼성 애니카입니다.
아직 확정 과실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자동차가 굴러가면 무조건10~20%라 지껄이면 "됐고 금감원에 신고할테니 그때보자고 하세여..윗분말처럼 전화 겁니 올겁니다..ㅎ
중과실에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구요
모조리 시전해도 100대0입니다
상대방이 역주행인데..........
암튼 희한한 대한민국 보험사들이여
단 스티커는 발부댐
좌회전 방향지시등 미점등 10점
방향전환시 좌우 안전확인 10점
8.2라고 할겁니다 보험사
야간이고 중침도 하셧고 교차로이고
더군다나 택시랑사고이시니 9.1까지 나온거같은대요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 (차마의 통행)
법규내용 :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사고실례 : #1 차량이 앞서가던 #2 차량을 추월키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타가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중앙선을 넘어 오던 중 #2 차량과 충돌한 사고.
결과 : # 1차량 가해차량( #1차량 가해차량 ), # 2차량 피해차량( #2차량 피해차량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도 치상사고이면 형사입건처리
면허처분 : 위반행위(중앙선 침범)와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http://www.koroad.or.kr/kp_web/accCase08.do
로드뷰보니 중앙선이 점선도 아니고 실선이네요. 실선 중앙선을 넘은 건 맞는데 충돌 지점이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라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던가요? 그냥 조용히 동승자와 같이 병원가서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세요.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50
앞지르기 위반사고이니 11대 중과실
잘정리해서 경찰에 신고해 중과실처리 받으면 쉽죠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닙니다. 그리고 동일 방향 진행 사고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 스티커만 발부되고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에요
위와 같은 경우는 교차로내 앞지르기 위반 사고 입니다.
그리고 좌회전 하는 블박차 잎장에서는 제일 상위 차선이고 마주오거나 좌측에서 오는 차만 조심하면 되지
중앙선을 넘어 자신의 좌측을 앞지르는 차까지 주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로 100 대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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