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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jackshow 07/21 21:51 답글 신고
    112에 신고를 하게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접수를 하게 되고, 가까운 지구대에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가해자(본인)이 사고사실을 인정하셨고,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 굳이 10대중과실의 책임을 물어 처벌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은 경찰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1차조사(조서)를 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되면 불구속기소를 합니다. 이를 법원이 판단하여 벌금을 확정
    하죠. 따라서 경찰조서자체를 받지 않으셨으니 당연히... 벌금은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때 용서를 받는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찰서에서 경고만 하고 보험처리하라고 한 경우는 인명피해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종종 현장에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참고로 죄를 용서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합의 - 경찰서조서중합의 : 이런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사건의 처리입니다.
    2. 기소유예 : 검사가 용서를 해준다 머 이쯤입니다.
    3. 집행유예 : 죄를 인정하지만 그 형을 유예한다... 판사의 용서쯤 입니다.

    1-2-3 가지의 용서가 있고, 뒤로 갈수록 그 무게는 더해집니다.
    벌금형이 집행유예보다 훨씬 가벼운 벌이라는 점은 벌금은 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는 형을 인정하나 그 형을 일정기간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 없애준다
    쯤인데요... 보통 "징역1년에 처한다. 다만 합의하였고 반성하는등등...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하면 1년 징역형이지만 2년동안 반성하며 자숙해라
    이쯤인데요. 2년동안 또 실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따블입니다. ^^;; 무서운거죠

    아무튼 부연설명이 길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경우입니다. 조심하세요~!!
  • 레벨 하사 1 jackshow 07/21 22:04 답글 신고
    그리고 주민번호 / 차량번호 적어간 건 지구대 일지에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출동을 하면 기록을 하게 되어있으니까요. 또 나중에 오리발내미는 분들도
    간혹 계시기에 근거를 남기는 겁니다. 걱정마시고 사고처리 잘 하세요 ^^
  • 레벨 상사 3 oasis2 07/22 23:45 답글 신고
    걱정 마세요
    경찰이 출동만하고 사고 처리는 보험사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면
    경찰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보험사끼리만 사고처리 진행됩니다.
    인명사고도 없었으니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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