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게시판 성격과 맞는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어제 새벽 편의점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동생이(여자)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하고있는데
세벽 3시쯤 술취한 손님이 들어와
이유없이 제 동생을 폭행했습니다
정말 아무이유가 없습니다
폭행당한 동생은 겁먹고 경찰에 신고를했고
출동한 경찰에의해 연행되었습니다
이제 부터 질물드리겠습니다
1. 경찰서에 연행된 후 귀과조치되었다는데
그럴수도 있는건가요?
(월요일23일날 다시 출두하라고했다는데..)
2. 이런일은 고소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합의로 끝내야하는건지요?
(동생은 목과 얼굴 팔,다리에 멍과 폭행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3.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당황되고 걱정이 많이 되네요_
그후 폭행의 정도에따라 다르겠지만 위사안의경우 진단 2~3주의 경우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말이죠...
보통 합의를 본경우 벌금의 경우에 차이가 납니다만 합의금보다는 벌금에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가해자가 난 합의를 안보고 벌금으로 때우겠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미친개한테 물린거죠..
그이외의 피해(치료비,정신적위자료,일실수익)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야만 받을수 있습니다!
허나 당시 피의자가 만취상태이고 아직 조서를 꾸미기 전인거 같습니다..
형사처벌까지 하지마시구... 그냥 합의 보는 선에서 끝내시면..
서로 좋을거 같습니다..!!
단!! 피의자가 폭행 전과가 많을수록 벌금 액수는 많아지니..
혹시 경찰이나 검찰에 일하시는 지인잇으면 전과조회를 해보심이....
우선 경찰에 신고가 되고, 사건의 사실만 확인 후 귀가조치를 시킨 것 같습니다.
아직 피해자/가해자 정식 조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해자 조서를 작성 전에 피해사실에 관련하여 진단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증거자료로 편의점 CCTV 확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건을 집단폭행이라 하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2조 2항의
소위 <특수폭행> 입니다. 먼저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항인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또한 편의점 안에서 난동부려서 진열대랑 물건이 어지럽혀진 것은
형법 제 314조 <업무방해> 죄가 성립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술취한 손님이 편의점에서 난동부리는 경우는 있어도 편의점
직원이(또는 아르바이트생)이 술취한 손님에게 시비걸고 먼저 폭행을 가하는
경우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적으로 피해자가 되어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1.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조서를 받을것.
2.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해올 경우, 전치 주당 40~7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치료비 및 기물파손에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가해자측에서 배째라고 한다면, 사건의 검찰 송치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그
처벌의 수준은 높아집니다.
4. 피해자/가해자 조서단계에서 경찰의 무리한 합의종용 또는 기타 가해자측에서
사건을 편파수사한다고 생각되시면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생분 받은 상처가 잘 치유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술처드신분들... 취하셨으면 그냥 집에가서 푹 주무세요.
지나다니는 사람... 괜한 사람 시비걸고 쌈질마시고...
술먹으면 개되는 분, 개취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사고에 너무 관대하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글구 고소하시고 가만있으면 상대방에서 알아서 할꺼임
여자분이 밤에 그것두 어두운곳이 아닌 밝은 곳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아마 동생분의 충격이 무척 컷으이라 봅니다. 일단 병원가셔서 진단서 끊어가지구 고소할때 꼭 첨부하세요....술먹구 행패부리는 사람들 제 주위에도 몇몇 있지만 절대 가만둬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