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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anyzec 07/22 14:27 답글 신고
    단순폭행사건의 경우 조서를 받은후 귀가하는건 맞습니다(특별한 전과나 집행유예의 상태가 아니라면요)
    그후 폭행의 정도에따라 다르겠지만 위사안의경우 진단 2~3주의 경우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말이죠...
    보통 합의를 본경우 벌금의 경우에 차이가 납니다만 합의금보다는 벌금에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가해자가 난 합의를 안보고 벌금으로 때우겠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미친개한테 물린거죠..
    그이외의 피해(치료비,정신적위자료,일실수익)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야만 받을수 있습니다!
  • 레벨 병장 올해는 담배&nbs 07/22 15:08 답글 신고
    고소 ; 피해자 본인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것으로, 경찰서, 검찰 모두 가능 합니다. 고발은 제3자가 정확한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하는것으로 파파라치가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근거가 되지요. 자 그럼 동생 본인이 고소를 하는것이 사건 처리를 원만하게 할 듯한 정황입니다. 고소는 어떻게? 다음날 출두 하라고 하면 정황에 대해 묻고 고소 할 것인지 묻습니다. 묻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쉐이는 당연히 고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 피의자(가해자쉐이)가 존나 불쌍한 얼굴을 하고 사과를 합니다. 대부분 경미한 경우에 경찰은 사건 처리를 하지않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려고 합니다다만 이는 경찰의 나태함을 키우는 행동이므로 합의하지 마시고 명확히 고소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서(사건조사서)를 작성 합니다. 사진, cctv영상, 병원진단서 등이 준비 되지 않았다면 추후 제출 하겠다고 하면 되며 당시의 정황을 소상히 진술하시면 됩니다. 쌍방의 진술서가 작성되면 경찰서는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당담검사가 배정 됩니다. (한달정도) 이기간중에 피의자는 합의를 요구 할 것입니다. 그중에 협박도 있을 수 있으니 휴대전화는 녹취가 가능한 것으로 받으시고(이는 추후 피의자의 형량과 관계되는 개정의여지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상습범행인지 단순우발 범행인지, 반성하고 있는지 아닌지) 때로는 반성과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며 고소 취하를 간절히 애원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일사부재리에의해 고소를 취하하게 되거나 판결을 받게 되면 동일한 사건으로는 다시 고소 할 수 없습니다. 님이 원만히 합의하고 조기 종결을 원하신다면 충분한 보상을 다 받으신후 고소를 취하하시면 됩니다. 보상금을 얼마 받기로 하고 합의한후 피의자가 보상금 지급을 지연하게 되면 민사고소를 하여야하면 시간이나 비용이 들게 되고 피의자가 재산이 없으면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금전적 보상이 완료 되고 나서 고소를 취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보상외에 개정의 여지가 없는 자라 판단 되시면 검사 앞에서도 당당히 법적 처벌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폭행은 반드시 처벌 받게 되 있으며, 형사배상이라는 판결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수준에서 배상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혼 여자분의 경우 흉터나 미용상의 문제도 배상금에 포함시켜 성형비용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판결전에 적극적인 치료와 보상하려 하겠지만, 개털인경우 지나가는 개한테 물린것과 같다는 것이 법의 한계입니다. 다시말해 법은 개인의 안전과 경제적 활동을 보자해주는 최소한의 권력인 것 입니다. 원상복구 이상으로 받으시려면 좋은 변호사를 구하시고 상대를 봐가면서 일을 진행 해야 합니다. 무보험 신용불량자 차량에 받치는 경우가 아니셨기를 바라며, 감정이 앞서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레벨 1 변사발견보고 07/22 15:54 답글 신고
    관할 경찰서로 넘어갓다면... 형사처벌받구 벌금이 나옵니다..

    허나 당시 피의자가 만취상태이고 아직 조서를 꾸미기 전인거 같습니다..

    형사처벌까지 하지마시구... 그냥 합의 보는 선에서 끝내시면..

    서로 좋을거 같습니다..!!


    단!! 피의자가 폭행 전과가 많을수록 벌금 액수는 많아지니..
    혹시 경찰이나 검찰에 일하시는 지인잇으면 전과조회를 해보심이....
  • 레벨 하사 1 jackshow 07/22 16:45 답글 신고
    우선 다치신 동생분 많이 놀라셨겠네요. 여자분이라면 더더구나... ㅠ.ㅠ

    우선 경찰에 신고가 되고, 사건의 사실만 확인 후 귀가조치를 시킨 것 같습니다.
    아직 피해자/가해자 정식 조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해자 조서를 작성 전에 피해사실에 관련하여 진단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증거자료로 편의점 CCTV 확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건을 집단폭행이라 하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2조 2항의
    소위 <특수폭행> 입니다. 먼저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항인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또한 편의점 안에서 난동부려서 진열대랑 물건이 어지럽혀진 것은
    형법 제 314조 <업무방해> 죄가 성립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술취한 손님이 편의점에서 난동부리는 경우는 있어도 편의점
    직원이(또는 아르바이트생)이 술취한 손님에게 시비걸고 먼저 폭행을 가하는
    경우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적으로 피해자가 되어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1.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조서를 받을것.
    2.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해올 경우, 전치 주당 40~7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치료비 및 기물파손에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가해자측에서 배째라고 한다면, 사건의 검찰 송치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그
    처벌의 수준은 높아집니다.
    4. 피해자/가해자 조서단계에서 경찰의 무리한 합의종용 또는 기타 가해자측에서
    사건을 편파수사한다고 생각되시면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생분 받은 상처가 잘 치유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술처드신분들... 취하셨으면 그냥 집에가서 푹 주무세요.
    지나다니는 사람... 괜한 사람 시비걸고 쌈질마시고...
    술먹으면 개되는 분, 개취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사고에 너무 관대하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 레벨 1 멀하라거 07/22 19:45 답글 신고
    편의점이라면 cctv 있자나여 증거자료로쓰세여~ 이것만큼확실한건엄써여
    글구 고소하시고 가만있으면 상대방에서 알아서 할꺼임
  • 레벨 1 예령아빠 07/22 23:57 답글 신고
    아놔 로긴하게 만드네....
    여자분이 밤에 그것두 어두운곳이 아닌 밝은 곳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아마 동생분의 충격이 무척 컷으이라 봅니다. 일단 병원가셔서 진단서 끊어가지구 고소할때 꼭 첨부하세요....술먹구 행패부리는 사람들 제 주위에도 몇몇 있지만 절대 가만둬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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