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역 사거리 부근.. 제차는 우회전 하려고 최우측차선에 있었고 버스는 제 뒤에있었구요
우회전하던중 우측 전방에 비상등킨차가 있어서 저는 2차선으로 우회전 시도..(보행자 초록불이라 우회전 차량모두 대기중 상태였구요..)
근데 제뒤에 있던 버스가 앞질러 가더니 크게 회전하면서 1차선으로 우회전하고있었고..
신호 바뀌고 제가 2차선으로 진행했구요
근데 버스가 너무 가까이 붙어 들어오는 느낌이라 브레이크 밟고 크락션 울렸는데 순식간에 프론트범퍼 좌측을 버스 옆구리로 박혔습니다.
제보험회사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버스회사에서는 보험접수도 못하겠고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소송 걸려면 하라는데
동영상 보고 고견 부탁드립니다ㅏ.
때려놓고 피해자라니요 ㅋㅋ..정신줄 놓은 듯..
소송가도 100대0입니다
님차가 교차로 선진입, 우회전시 최우측차량(비상깜박이 차량 제외), 반대로 버스는 후진입에 교차로 통행방법 및 추월금지 위반.
님 차량이 우측 깜빡이까지 켰고 님 보험사가 대형사면 최소 8:2~10:0 가능합니다.
이상하게 제보험사도 버스쪽 입장만 저한테 피력하려구해요 답답하네요ㅠ ㅡㅠ
너무억울하고 분해요
절대100은 안나옵니다...
물론블박이피해는나오겠지만좌우측으로7.3정도나올겁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셨나요?
일단 자기부담금20내고 고치고 그이후에 소송걸자고..
보험회시에서 이러는이유가멀까요?
워낙 소액이고(범퍼30) 여자라서그런걸까요
버스가 가해자인건 확실해보이네요.
몇대몇인지는 애매하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보험사에서 그러는 이유는 잘하면 님 과실 0이 될것 같으니까.
나눠먹기 식으로 진행하려는 거죠.
전에도 사고가 있으셨으면 할증도 붙일수있고 혹은 없는데 처음 사고 나신거면 동결시킬 수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직원 쪽은 님 과실이 0이 아니라면 이득이죠.
인사 사고 없어도 교통사고는 사고접수 됩니다^^
자꾸 멍멍이사운드 하면 금감원에 넣으세요^^
넣기 전에 모든 통화내역 녹음 하시구요.
당사자들끼리의 모든 내용은 녹음하셔도 됩니다. 당사자들끼리의 대화내용 녹음은 통비법에 걸리지 않아요.
그대신 그 녹음 내역을 당사자나 법집행하시는 분들 외에 공개하시면 안됩니다.
아예 등돌리고 누구 보험사인지 모르것응게 알아서하라고 처리똑바로안되면 금감원에 민원넣고 경찰에신고하고
보험사옴기고 현금으로 고치면됭게 끝가지 가보자고하고 뒤돌아서 풀악셀로왓는데 처리잘됫엇는데 만족할수있게
잘좀해보라고 해보시구 안됨 경찰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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