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님들 말씀에 참고하여 보험사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오전에 저희 보험사에서 상대방 가해자트럭차주가 자기는 피해자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 하길래
그럼 경찰서 가서 가해자 구분 해보자 하여 혼자 먼 길을 떠나 사고관할 경찰서를 갔습니다. 경찰서를 가던 중 상대방 보험측에 전화를 하여 내가 지금 경찰서 가면 벌금과 벌점도 나올수있는데 가해자 인정 안할꺼냐고 했더니 트럭가해자측에서 그렇게 말해 어쩔수 없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경찰서도착 후 조사관님은 블박을 보더니 이건 벌점도 줄수 없고 벌금도 먹일수 없다 사건진행도 못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트럭이 맞는데 내가 해줄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다 보험사에서 처리해야한다 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측도 과실이 있다 주행중이므로 방어 운전해도 과실이 100프로 나올수 없다 라고 친철하게 말씀해주시더라구요... 상대방이 가해자 인정 못한다 하면 조사관님이 보험측에 전화를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연결 시켜주었더니 상대방 보험측은 급 말을 바꿔 가해자는 인정하지만 과실을 100:0으로 못잡겠다고 라고 말을 바꿔버리네요.. 아 가해자라고 먼저 말했으면 여기까지 안왔는데.. 왠지 날 물먹이는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미련하게 혼자 온 제 잘못 인정합니다...ㅠㅠ
기름값 낭비 시간낭비 회사눈치..ㅠㅠ
저희 보험사측은 상대방 과실을 먼저 얘기하고 따지겠다 하더라구요..우리는 먼저 과실을 안잡는다는 말투입니다..
저는 무과실 주장중입니다... 저 무대뽀 트럭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상품권이 날라갈까요? 대인접수도 할려면 하라는 식입니다..... 앞으로 좀 더 그냥 두고 보는게 답이겠지요?
트럭 들이밀고도 2초 이상 이후에 브레이크 밟으셨네요.. 대응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블박에서나 들어오는게보이지 실제로는
사고 직전에나 보였을듯이요.
저렇게 밀고 들어오는건 못피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근데 좀나이먹으니 사고처리도 귀찮고해서 저렇게들어오면 그냥 끼워줍니다. 하지만님을 응원합니다. 님같이 박아버려야 저렇게 운전하는놈들 귀찮게 할수있죠
만약 님이 이상함을 감지하고 방어운전 함으로써 브레이크로 정차까지 한 상태에서 저 트럭이 들어오다 추돌됐으면 무과실인데, 브레이크 풀로 안잡고 서행이지만 진행 중으로 봐서 10% 과실 잡힐거 같아요.
더 정확한건 전문가님께 패스요.
대인,렌트 없이 100% 해달라고 하면 될듯 합니다.
무리한 추월 및 끼어들기인데다가, 깜박이도 점등 안했습니다.
안전거리는 내차선안에서 앞에차량과 사고안날 거리가 안전거리지... 타차선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무리하다싶으면 포기해야 맞는거지, 최대한 속도 까지 줄여 줬는데 들어 오는건 박으려면 박아라 이거 지요.
민원 까지 넣고나서 어찌나오나 보시죠...
하지만 상대방이 태도를 봐서는
소송가야만 100:0 받을 겁니다.
도로교통법 19조 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도교법 23조 끼어들기의 금지도 있습니다. 사건진행을 못하는게 아니라 안한것 같네요...
사람 눈으로는 훨씬 늦게 보임.......
블박과실1~2정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