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2일 제1경인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시 갑자기 나타난 사진에 돌맹이로 도로공사 인천지사에 낙하물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더니 직원끼리 내일이 아니다 담당자가 행사갔다 출장갔다 두어번 전화하는 사람바뀌더니 90년대 법원판례들먹이며, 알아서 전화하지 마란식? 도로공사는 책임없다는식이내요...그냥 운전자만 호갱이 되야하나요? 더군다나 유료도로인데..이런꼴 안당하려고 운전자가 돈내고 유료고속도로 이용하는거 아닌가요? 다른차가 흘리고갔더라도 도로공사 자산을 돈내고 이용하다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옛날 법원판례로 면피 모르쇄가 소위 도로공사에서 이야기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인가요? 이러면서 기재부 경영평가는 잘받으려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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