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앞차' 와 '다른차'를 헷갈려하시는 듯 하여 또 글하나 적습니다.
---교통법 발췌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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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교통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옆차와 나란이 주행이나, 작은 차이의 속도로 추월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옆차 운전자도 사람이고 님도 사람이기에 누구나 순간 실수가 있고, 그로인하여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에 옆차, 및 주변차량을 믿으면 올바른 방어운전이 안되는 겁니다.
가급적 옆차, 주변차들과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함이 님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확실한 방어운전이 되는 겁니다.
교통법은 안전을 위하여 만들어져 있기에 안전 및 사고예방을 기준으로 해석함이 맞게 됩니다.
또한 내가 앞차 및 주변의 차를 추월 할때 경음기를 사용함은 정당하고, 자신을 알리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21조 3항)
시민은 위험을 피하고 신고로, 경찰 검찰은 단속을, 판결은 판사가.
추심) 위 법 '다른차' 단어 의미의 정리
18조 주변 차
19조 (3) 항 다른차로의 차 (옆차로 차)
22조 (1)1,2항 다른차로의 차 (옆차로 차)
22조 (2) 항 주변 차, 가로방향도로 및 반대방향 포함
22조 (3) 항 다른차로의 차 (옆차로 차) - 교량,터널등 실선구간
23조 다른차로의 차 (옆차로 차)
26조 주변의 차, 다른 방향 도로의 차
잘 읽어 봐주세요.
위에 '다른차'는 폭 넓게 주변의 차입니다.
큰 도로 진입시 가로직진 차량도 다른차.
교차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들도 다른차
위 실선구간은 다른차를 앞지르기 하지 못한다 입니다.
즉 사고발생시 대형사망이 생길수 있는 위험지역이니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위하여 모든 주변차의 앞지르기를 하지못하는 것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변차와도 안전거리를 확보 해야하는 것이 맞다는거지요.
교통법의 원래 취지인 안전, 사고예방으로 해석해주세요.
매주알 고주알 님들이 원하는 글자 하나하나 다 적어 넣을 수 없기에 굵은 뜻만 넣은 각종 법규 내용은 안전 위주로 해석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앞지르기는
제2조 (정의) 29항에서 규정하듯이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동일한 차로에서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하는 행위가 '앞지르기' 입니다.
옆차로에 달리던 차량을 추월하는 행위는 '끼어들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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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2조 제29호에 보면, “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 말씀하신데로 각 다른 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다른 차 보다 앞서 진행하는 것을 추월, 즉 앞지르기 위반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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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법이란게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게 생각 할 수 있는건 맞습니다.
님이 아무리 앞지르기 위반이라고 우기셔도 집행기관에서 위반이 아니라고하니 이에대해 앞지르기위반이라는 판례가 생기거나 법이 바뀌지 않는한 님이 알고 있는게 잘못 된 겁니다.
쐬귀에 경읽기 참으로 어렵지만 고군분투하고 계시네요.
하위차로 직우회전 차로로 마지막에 쌰악 하고 들어가서 우회전차 막고
터널 진입 전 1차로 진입 추월해서 터널내 차선 변경 금지 및 실선 변경 못한다는 철두 철미한 법으로 얘기하며
흐름깨기 뭐 다들 자기 생각이지요.
w파파님이 딱 한분에게 전후 영상을 보냈다면서 정속주행 안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뒤에 빠른 차 오면 비켜준다라는 말을 한것 봐선 1차로 쭉 주행 하다 터널 진입 한걸로
봅니다.
팩트만 보자는데 팩트는 벤츠 운전자 써글놈 과태료및 벌점 받으면 끝.
영상은 편집영상. 위협 및 보복 했다고 하는데 보복은 아님. 그러므로 사실은 사실이 아니게
되므로 그 이전 영상이 필요하게 됨.
내가 주장하고자 함은 구지 추월 할 필요가 없다면 터널 나온다고 보통 몇 백미터 전에
분명 알려 줄테고 sm5 뒤에 정속 유지해 가며 흐름 유지 좋게 해주고 터널 나와서 추월 하자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인 주장입니다.
다른차의 넓은 의미 해석하기 나름이나 실수함님같이 안전위주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위주의 해석이 다른 결과를 낫게 되지요
그리 생각해주시면 님 한분이라도 더 사고위험에서 안전해지는 것이고 나도 님 옆을 지날때 더 안전해지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감사드립니다.
법은 판사마다 판결이 다를 수 있고...경찰도 그럴수 있습니다. 각기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이니깐요.
질의 내용도 특정 구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 전화 질의 했을때는 사고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주변의 차들과 나란이 가면 안된다 라고 합니다.)
단속을 안 하는 부분이 위험부분이 없다면 내가 글을 이렇게 쓰지 않겠지요.
단속, 위반 법침금이 아니라도 각자 위험부분을 더 깊이 생각해보자는 것이 요즘 내 글의 취지입니다.
면허간소화, 무개념 운전자로 하루에도 전쟁보다 많은 사상자가 나오니 걱정인거죠.
실선구간의 의미는 사고가 날 경우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기에 지정 하는 곳입니다.
위에 내용처럼 '앞차'라 하지 않고 ' 다른차'라 지정한 글귀를 보시면 됩니다.
나란이 가거나 옆차량을 스쳐? 지날때의 위험요소가 의외로 많습니다.
님도, 나도 혹 있을 수 있는 순간 실수로 차가 흔들릴 수 있는 옆차 옆으로 지남이 위험하다고 해석함이 맞다는 겁니다.
헌데 님은 이미 위 댓글에 "실선구간은 다른차를 앞지르기 하지 못한다" 라고 혼자만의 결론을 내리셔서 단 댓글입니다. 님 말대로면 못하는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안한다가 맞는거죠. "못"하는것과 "안"하는것은 다르죠
그리고 나란히 가는건 당연히 다른 의미죠.... 님이 질의한 나란히 가는건 고의냐 아니냐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겠지만 어느경찰한테 물어도 나란히 가면 안된다 라고 할 겁니다. 저는 지금 나란히 가는경우가 아닌 다른차로에서 앞질러가는걸 말하는건데 왜 나란히 가는것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교통법을 마구 파해쳐 본 결과가 그렇고, 법조인의 해석도 그렇게 들었기에 그렇다고 적은겁니다.
앞차'라고 쓰다가 다른차'라고 일부러 다른게 쓴 부분을 파해쳐 본거죠.
위 문의하셨던 내용은 일반도로나 고속도로의 상황으로 보이며, 일반 구간에서는 옆차량을 자유롭게 추월할 수 있습니다만, 실선구간에서는 더한 안전상의 이유로 모든 차로변경, 추월, 앞지르기 행위가 금지가 되기에 그것이 맞다라고 적은겁니다.
님의 주장이 왜 말이 안되는지 아시나요? 터널내는 다 실선입니다. 님말대로면 터널내에서는 다른차로의 차보다 앞서가지 "못"합니다. 터널내에서 법정 최저속도로 다니는 차가 있다면 모든차가 그속도로 다녀야 한다는 말입니다. 터널이 긴거는 4~5키로 나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전을 위해서 자제하라는 말이면 이렇게 쓰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안전, 사고예방을 한 글만 씁니다만, 님 역시 님의 문의 결과만으로 내 글이 말이 안된다고 단정하시네요.
터널이 4~5키로라도 실선이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라도 이런글 없더라도 알아서 옆차 추월 금지 해야죠.
4~5키로 터널안에서 옆차 타이어 터지거나 빠져, 작은 사고라도 나서 불이라도 나면 다 죽습니다.
법이 말이 안되는것이 어디 이것 하나두개입니까?
모두 그려러니 했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거는 아닙니다.
내가 문의했던 것과 다르니 , 실선구간 다른차 추월금지 다시 깊이 한번 문의해보세요.
님이 다시 한번 문의해 보시지요 터널과 같이 실선구간에서 다른차로의 차보다 앞서가면 앞지르기 위반인지 아닌지.. 제가 예전에 국민신문고에 물어본게 이거랑 똑같은 질문에 다른차로의 차는 앞지르기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전 이미 해당사항을 경찰청에 문의를 해봤고 답변을 받아봤는데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해보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님말을 다 부정하는것도 아니고 님의 내용중 법적으로 금지인듯이 적은 부분에 대한 오류만을 얘기하는데 왜 본인의 잘못은 인정안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적었습니다.
다시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시라고요.
나도 여러 문의를 하고, 연구하여 적은 내 글이 잘못이라고 자꾸 단정하시네요..
나와 내 가족 안전을 위하여 국민 각성 주장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더 알아보지요..
오류..라....해석 오류나면 벌금나옵니까? 그렇게 중요하나요?
만약 내 알아본 것과 내 주장이 틀린것이면 법 해석을 바꿔달라고 청원까지 할 내용입니다.
남들이 님 옆에서 권리 주장하다 다른 미친눔때문에 사고나서리 님까지 다치면 오류...생각하실 것 같아 안타깝네요
그런데 님 글은 법해석 오류로 마치 법적으로도 금지되어있다는 내용의 글을 쓰셨고 제가 예전에 문의해본결과 전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서 그에 대한 반론을 적은겁니다.
님글에 님이 적은 문의사항이라고는 전화로 나란히 에대한 내용이 다입니다. 그래놓고는 저에게는 다시한번 알아보라는 말만 하시네요.. 님한테 다시 그말 되돌려드릴께요 님이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답변주세요 그럼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벌금 안나오면 잘못된 정보 퍼트려도 괜찮은건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말한 잘못된정보라는 말은 님이 말하는 안전에 대한 내용이 잘못됐다는것이 아닌 법적인 강제성에 대한걸 적은겁니다..
내 예전글 좀 다 읽어보세요
간단하게 안전하게 운전하자는 글에 일부분들이 글자 하나하나에 갖은 토를 달고, 한두가지만의 법법 운운하니 이런글까지 나오는 겁니다.
위에 글 내용중 법을 떠나서라고 수없이 적었는데도 님과 같은분들이 안전 보다는 법해석에 대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 보배에 갖은 논쟁, 이슈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안전때문에 만들어진 법이 안전을 우선 해석함에 틀릴 수가 있나요. 틀렸다면 고쳐야죠.
지금도 시간날때 경찰청과 관련기관에 직접 가서 물어 볼껍니다.
담당자가 아닌 관련 책임자에게 물어 볼꺼란 말입니다.
이상한 법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님말대로 틀렸다면 고쳐야죠 그럼 그내용이 틀렸고 이렇게 고치는게 낫다는 자신의 의견을 적어야지 왜 현재 법이 금지가 아닌걸 금지라는식으로 내용을 전달하느냐 이말입니다.
제글의 어디가 저의 권리를 주장하는건가요? 쓸데없는 말씀까지 하시네요.. 제 예전 댓글 읽어보세요 직진금지없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있어도 안전때문에 안한다는 글 있을겁니다.
제글 어디에 안전하게 운전하지말자라는 뜻이라도 있나요? 제 글마저 마음대로 해석하시는 듯 합니다.
참 이상하시네요..
님이 알아본것은 올바른 것이고. 남이 알아본것은 잘못된 것이라 단정하시고 잘못된 것을 전달한다니요..
교통법은 국민이 보고 배우고 문의하여 사용하는 것임에 내 해석이 뭐가 틀렸다고 단정하고 강변하시나요.
님이 알아본것이 잘 못 되었다고 내가 강변했나요? 차이가 있으니 더 알아보라고 했죠.
법의 해석은 안전을 중점으로 해야 한다는 것도 틀렸나요?
내가 알아보고 토대로 연구해서 전달한 것이 아직은 틀렸다고 강변을 하실 것은 아닌 듯 한데..왜 그러니나요.
사람마다, 경찰마다 다르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 국민 신문고라고 해도 그날 담당자마다 다른 소리도 할 수 있는 것인데..님이 물어봐서 서류상으로 있는 자료만 정답이니 내가 전문가에게 전화(이 실선부분은 전화로 문의함)것은 틀렸다. 고로 법의 해석도 틀렸다, 고로 잘못된 정보를 퍼트렸다...라고 님이 단정 하시는 것은 올바르다고 100프로 장담하시나요?
내게 알려준 사람이 잘못 될 수도 있으니 더 알아볼것이고, 님에게 답변을 한 사람도 틀릴 수 있으니 더 알아보시라 한것이 틀린 것인가요?
님도 님이 알아본 사항에 그렇게 받은 것을 토대로 남이 틀렸다, 단정하면서 내가 받은 정보는 왜 무조건 틀린거라는 것인지..님이 법제청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님이 알아본 것도 틀릴 수 있는 겁니다.
각종 정책, 자문을 할때 문제하나를 놓고 tv에 소위 최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각기 다른 해석과 장으로 토론하는 것도 안보시나요..
더 알아보고 확정이 될때까지는 님도 남의 글이 틀렸다고 강변하심이 아니란 것입니다.
또한 나란이 주행하다보면 사고위험이 분명 더 높아지는데. 이부분에서 님의 글이 남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겠습니까?
과속하는넘이 위험하니 일단 뒤차에 비켜주라는 글을 과속을 두둔한다고 하는 일부 보배인들이 있습니다.
님도 그런부분도 생각하시고 글 써주시면 내가 오해를 안하겠네요..
이글에도 할말 많으시죠? 님의 의도는 그런것이 아니라고.. 님도 내글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님 말대로 사람마다 경찰마다 달라서 제가 문의했을때 답변한 사람의 말이 틀렸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님이 문의해서 답변 달고 그 답변이 저랑 다르면 저도 다시 문의해 보겠다고 적었습니다.
전 해당 내용에 대한 문의는 제가 이미 해봤고 전 그에 대한 답변을 적었는데 님이 적은 문의 내용은 윗글에서는 그저 (내가 예전 전화 질의 했을때는 사고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주변의 차들과 나란이 가면 안된다 라고 합니다.) 이 내용 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도 다른차로 주행추월이 아닌 나란히 주행에 대한 내용이고요 전 해당내용으로 문의를 해봤으니 그래서 님이 해당 내용으로 다시 문의를 해보라는겁니다.
왜 자꾸 님의 해석을 어떻다느니 하시는지요? 전 경찰청의 답변을 적은거 뿐입니다. 둘중 누군가는 틀렸을것이고 저는 해당 내용의 답변을 이미 받아봤으니 님한테 다시 물어보라는 겁니다.
님이 중요시 하는 안전을 중시하는게 틀린게 아니라고 몇번을 적어야 됩니까? 같은내용 반복해서 적게 하지마세요
님이나 저나 더 이상 적어봐야 뭐하겠습니까. 관련책임자에게 물어볼꺼라고 하셨으니 아직 안물어보셨다는 뜻 아닌가요? 꼭 물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글 적어주세요. 언제든 새로운 정보는 환영입니다.
참 말 어렵습니다.
님이 내글을 잘못 된 정보를 전달한다고 단정해서 적었으니 님의 단정이 잘못 됬다는 것이고.
예전에 책임자 급에게 물어 본 것이라 그런 해석을 한것이나, 님이 지금 그런 주장을 하시니 확인하기위하여 시간날때 다시 한번 더 따져 묻겠다는 겁니다...말 한단어 한단어 꼬리 잡고 놀기 진짜 잘하십니다...
혹 에전의 그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끼어들기 - a차로로 달리가가 b 차로의 차량과 차량사이에 들어가는 행위
터널등에서 1차로로 달리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하다 걸리면 실선구간 차선변경 위반
2차로로 달리다가 1차로로간뒤 다시 2차로로 오면
앞지르기 위반
주변차나. 옆차로 차를 빨리 가는 것은 뭐라하 해야 하나요??
댓글에서 < 위 실선구간은 다른차를 앞지르기 하지 못한다 입니다. > 라고 하셨는데
다른차 의 개념외 앞지르기의 개념도 들어 있습니다.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앞서가는 다른차 란 앞차를 말하는 것이고 앞차란 주행중인 차량의 동일차선에서 앞서 주행하고 있는 차량 아닌가요?
실선구간에서 다른 차선에서 주행중인 다른 차보다 앞으로 나가는것도 금지된다는 것은 금시초문이군요.
물론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중요하고
다른 차선에서 나란히 주행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같은 차선에서 줄줄이 주행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실선 구간에서 차선변경없이 그냥 옆차로의 차량보다 더 빨리 가는 것도 금지된다는 것은 들어본적 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적었습니다..대부분 금지초문이라니..
위에 다른차를 앞지르기 하지 못한다는..앞차와 더불어 주변차라고 봐야 터널내 철저한 사고예방이 되기에 앞차'라고 안쓰고 다른차'라고 쓴것으로 해석 함이 맞다는 겁니다.
앞차는 내가 있는 차로의 앞의 차... 다른차는 다른 차로에 있는 차량..(앞이든 뒤든 관계 없이)
차로는 차량의 진행을 보장하는 진로 또는 동선 이라고 보고 이를 보장하는선 이라고 봅니다.
앞지르기제한은 이진로를 보장 하기위한 법입니다.
후행차가 앞차를 앞질러가는건 진로를 방해 하지 않는선에선 불법이 아니죠.
타차랑 나란히 가면 사고위험이 높아지는건 사실이나, 의무는 아닙니다.
안전을 보장한다고 권리를 침해하는건 본말 전도 입니다. 진행의 권리를 보장하기위한 법이니까요.
단지, 안전을위해 거리를 둔다는건 본인선택이지만 권장할만 하다고 봅니다.
실선구간에서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 당연히 나란이 주행이 금지되야 합니다.
지금 하도 막힌다고, 그냥 그러려니 했다고 해서 다들 다니고 있지만 사고나면 대형 사망사고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글 안 적더라도 자기 안전을 생각하면 모두 생각해보고 알아서 지켜야 함이 맞는데, 권리 의무가 나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터널내 빤쭈 급차로변경추월 글도 길고 긴 터널내에서 혹 있을 수 있는 사고를 무시하고 블박님 자신도 얖차량과 2~3키로 속도차이로 위험성의 추월 한 것은 모르고, 그로 인하여 뒤에서 상당히 위험한 운전을 한 넘때문에 신고하네 어쩌네 하는 것. 자신들이 그려러니 하는 행동에 위험 쳐했던 것은 무시하고 누가 잘못 했니만을 너무 따져서 이런글을 적은 겁니다.
그 옆에 내가 운전하고 있었다면 내 안전에 위험요소를 주었기에 난 두사람 다 욕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래저래 시시비가 생기는 것이죠...
님..님이 안전하게 운전해야 나도 안전해지기에 힘들어도 설명하는 겁니다.
왠 진탕놀이를 이리 좋아하시나요..
모두 그동안 그려러니 했다고 그것이 맞다고 강력하개 주장하는 님도 정신없이 우왕좌왕 글만 쓰지마시고 여기저기 문의 하고 자료 좀 찾아보면서 말해주세요..
그래야 나도 님 덕에 하나 더 배워 더 안전해지겠지요..
뭐 그냥 내글만 읽어도 님 사고위험은 조금은 줄것이니 괘안기도 하네요.
그럼 재수없이 님 옆을 지날 수 도 있는 나도 조금 더 안전해지겠지요..
자신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글을 올려놓고 반론하는 사람들을 저런식으로 표현했다는것 자체가 이사람이랑 대화할 필요가 없는겁니다. 본인이 대화를 할 준비조차 되지 않은 사람이 무슨 대화를 할려고 이렇게 글을 써대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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