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밤11시50분경 제차가 유턴 하는데 상대편 차선에서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을 해서 제차 조수석을 그대로 박아 버렸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중환자실에 실려갔고 저는 경찰과 119를 불렀습니다...근데 블박영상이 안찍혀서 주변 cctv를 수배중 영상을 확보를 했는데 ....제차선에서 유턴및좌회전 동시 신호때 상대편에서 신호 위반한거는 완벽하고 경찰은 제차도 신호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약에 둘다 신호 위반이라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명백한 신호위반이라서...이래되면 과실이 얼마정도 나올까여>??? 그리고 신호위반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저는 억울한데 거짓말 탐지기 하자고 할까요?? 영상에는 신호등이 안나오고 경찰왈 차량 신호 패턴 바뀔때 움직이는 시간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신호 바뀌는 시간과 비교해서 신호위반 이냐 아니냐로 판단을 한답니다...그건좀 증거가 불충분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신호 변하는 시간대도 다나오죠.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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