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하다 가입하게됐습니다.
우선, 어제 4/24일 역곡북부역 사거리에서 어머니 차량이 앞차를 받는 후방추돌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요는
교차로 우회전진행중에, 앞차가 횡단보도에서 동승자를 내려주기위해 급정차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대로 박으셨구요, 다행히 많이 다치시지는않으셨고, 제가 뒤에서 다른차로 따라가고 있어서 사고직후 사진이나
보험,경찰신고는 잘처리했습니다.
이때 피해자분 차에서 영화같이 뒷목잡으시고 격하게 삿대질 하면서 어머니 차로 오시면서 막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주시더라구요,
깜짝놀라 피해자분 저 멀리 던져놓고 파손부위랑 교차로 사진 다시 연속촬영했습니다.
잠시후 경찰이 오고 확인하니, 피해자는 자기차량도 아니고 보험도 들지않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상대방차량이 급정차가 포인트 인데 지금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 깡통인겁니다. ㅠ
추돌부분도 교차로 우회전 진행하면서 피해자 운전석뒤쪽 (모서리) 어머니차는 조수석 안개등 모서리가 사고부분이더군요.
-요약하면,(어머니 염좌입원(울화통200%))
1. 과실은 100:1 에서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인데 측면추돌이나 교차로 횡단보도내 정차 사고로 과실변동이 있을까요?
2. 어머님이 사과하셨고 공손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막말하고 예의가 우주같은 피해자분이 무보험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대처할수있는방법(진료비등청구하여 본인부담등 악용안할께요ㅠ)
3.사고시 주위에 사람이 많은 관계로 현수막등 설치하여 목격자 확보든지 후방추돌이지만 과실부분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수있는방법
*저는 법인 렌트라서 교통사고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번 사고로 어머님이 너무나도 분해하하고 피해자분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서 안타까워서 글올립니다. 어머니 장기렌트 해드려야겠어요 흑 ㅠ
고수님들의 현명한 답변 바랍니다.
답없습니다.....
고의 급정거가 아닌이상에야.. 단지 동승자 내려주는걸로 과실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과실 비율은 변하지 않겠지요...
2. 가해자 100%에서 상대가 무보험이던 뭐던간에 상관할 바 아니에요.
3. 해보세요. 사고부위가 명확한데....
태도불손, 막말도 비난의 대상이지 처벌의 대상은 아니고.....
뭐 특별히 이렇다 할만한 좋은 방법이 없을 거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증거부족이라서 100%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인신공격성 모욕은 모욕죄로 형사고발이 가능한데, 다른 증인들과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영상을 확보하시면 충분히 모욕죄로 고발하실수 있습니다.
관건은 ''''''증거확보''''''에요.
댓글이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다음주 경찰서 의견진술가는데 많은 도움 되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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