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1.
사고로 인해 범퍼가 망가진 상태에서 사고 수습하고 있다.
그때 다른 차가 그 사고 난 범퍼를 추돌해 범퍼만 데미지 입었다.
-> 이럴 땐 마지막 사고낸 사람이 범퍼값 물어줘야 하나요? 아님 처음+마지막=반씩 물어줘야 하나요?
가정2.
사고로 인해 범퍼가 망가진 상태에서 수리는 하지 않았다. (범퍼가 찌그러지고 무조건 교환해야 할 상황)
그러던 중 다른 차가 그 범퍼에 추돌함 (추돌한 사람 100%과실)
-> 이럴 땐 범퍼값 100% 물어줘야 하는지.. 아님 찌그러진 상태니 피해자와 반씩 부담하는지?????????
가정3.
일부러 기분 나쁘다고 상대방 차량을 돌멩이로 훼손
-> 훼손한 사람은 수리비만 물어주면 되는지?? 아님 형사처분도 받는지??
3가지 궁금합니다.
위는 꿈속에서 보았던 일이라. ㅡ_ㅡ;;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ㅋㅋㅋ
그 후에 다른 차가 범퍼에 충격을 가했다면, 게다가 100% 과실이니 가해자가 물어줘야겠죠.
그전 사고로 미수선 받은 경우는.. 그전 사고부위에 다시 사고나면
일부 제한 받습니다... 미수선을 받아도 수리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수리 내역서 있어야 불이익 안받습니다.
II.사고낸자
III.재물손괴죄는 형사처벌도 받음 ㅡ민,형사 다 해당됨
2. 100%보상. 수리안하고 보상비 떼먹어도 차주마음
3. 재물손괴에 해당. 수리비부담책임. 법적 책임.
너덜 너덜 범퍼가 걸레짝으로 있었어도 사고낸 가해자는 완전 [[[신품범퍼]]]로 보상해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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