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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아베개십색히 15.04.25 22:44 답글 신고
    3번은 재물손괴죄 인가 그거 적용되요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5.04.25 22:51 답글 신고
    2번은 미수선으로 그냥 달고 다니는 건 차주 마음이고,
    그 후에 다른 차가 범퍼에 충격을 가했다면, 게다가 100% 과실이니 가해자가 물어줘야겠죠.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5.04.25 23:17 답글 신고
    미수선 경우는 좀 틀리죠....

    그전 사고로 미수선 받은 경우는.. 그전 사고부위에 다시 사고나면

    일부 제한 받습니다... 미수선을 받아도 수리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수리 내역서 있어야 불이익 안받습니다.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4.25 22:52 답글 신고
    I.최초 사고자
    II.사고낸자
    III.재물손괴죄는 형사처벌도 받음 ㅡ민,형사 다 해당됨
  • 레벨 중사 2 착각or뒷북 15.04.26 08:57 답글 신고
    1. 최후사고자. (최초사고자는 범퍼비용만 감면)
    2. 100%보상. 수리안하고 보상비 떼먹어도 차주마음
    3. 재물손괴에 해당. 수리비부담책임. 법적 책임.

    너덜 너덜 범퍼가 걸레짝으로 있었어도 사고낸 가해자는 완전 [[[신품범퍼]]]로 보상해줘야 함.
  • 레벨 준장 코꾸루 15.04.26 10:20 답글 신고
    1번은 증거만 있다면 안물어줘도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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