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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언덕이무서웡 15.04.27 23:10 답글 신고
    범칙금을 기한네 납부 하지 않으면 1차,2차 가산된 범칙금을 내야 하면
    1,2차 까지 납부 하지 않으면 50%가산된 범칙금과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라고 할겁니다 이때 50%가산된 범칙금을 납부 하면 되지만 그것도 납부 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40일 과 즉결 심판에 참석하여
    벌금,과태료,과료 감치에 맞는 판결을 선고 합니다
    즉결 심판에 참석 안해도 판결을 선고 합니다
    재판장이 벌금을 부과 했으면 납부 해야 합니다
    범칙금이 벌금으로 바뀌고 벌금 미납시는 지명 수배 되고 경찰서 전과기록에 올라 갑니다
    면허정지 40일과 벌금도 나옵니다
  • 레벨 소장 230k3 15.04.28 00:31 답글 신고
    부끄러우나...
    제가 5년전에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벌금을 못했어요~
    그런데 님 처럼 언젠가 갑자기 즉결심판이라고 우편이 날라오데요~
    "내야지~내야지~" 하면서도 또 안냈어요(바보)
    난중에는 면허정지50일인가 100일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1년지나고 경찰서를 지날때가 있어서
    경찰서가서 "제가 미납금때문에 걱정인데 지금 미납금 내도 돼죠?"
    하고 물으니 여경이 "네.주민번호랑 이름 말하세여..면허증도..."
    하더니 다 불러주고 면허증도 주니...
    "아..안전벨드미착용 말씀하시는거죠?"하시길래..
    "네"하니
    "그거 면허 50~100일인가 정지 끝났으니 안내셔도 됩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하던데요~ *^^*
  • 레벨 대위 2 달걀한판 15.04.28 09:31 답글 신고
    헐~ 그런경우는 또첨보네요 ㄷㄷ
  • 레벨 상병 비닝 15.04.28 10:41 답글 신고
    저도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진짜그런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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