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운송대리점쪽에서 차량운전중이었는데 도로에 주차되있는 차량한대를 약간 그었습니다.
그래서 좋게 끝낼려 하였으나 상대가 보험으로 하자하고 진단서까지 끈는다고 하는데 이걸 다 책임져야하나요?
만약 보험으로 처리한다면 어디까지 처리되나요?
1. 1톤 차량 오른쪽라이트 긁음.
2. 운전기사하고 좋게 끝낼려 하였으나 같은 회사의 직원부추켜 그다음날 허리아파 병원진단서까지 끝는다고 함.
3. 인천공항 운송대리점의 도로에는 신호등이 없으며 주차지역은 딱 정해져 있음.
단, 충돌당시 블박이 있다면 손상이 미미하다면 일다누대인넣어주고..
마디모의뢰 해서 빅엿을 먹여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주차중인데, 사람은 타고 있었다는건가요?
불법주정차 여부도 중요한데다가 불법주정차 때문에 사고가 났으면 그차도 과실 일부 물릴 수 있어요.
만약 아주 사고범위가 미미하다고 하면,
대물은 해주시되, 대인은 마디모 신청하면서 해주지 마세요.
물론 소송들어가면 진단서가 위이긴 하지만, ㅋㅋ 글쎄요. 과연 아프지도 않은데 소송까지 할까요?
주정차 과실을 미끼로 대인 하지 못하게 유도 하셔야 할듯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