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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코코미루 15.04.28 15:45 답글 신고
    고의가 아니면 서로서로 양보해야죠 그냥 봐도 들어올수있어보이니
    방어운전 해야죠
    사고나면 피곤해져요
  • 레벨 하사 1 행복하게즐겁게 15.04.28 15:53 답글 신고
    혹시 테라칸차량 말구 렉스턴차량 말씀이시죠? ^^; 렉스턴차은 아닌뎅 ㅎ다들 그잘못보실꺼 같아 본문에 테라칸적어놓았어요 ㅎ
  • 레벨 병장 뛰어난인품 15.04.28 16:35 답글 신고
    - 늦게 끼어들기를 해야 된다면 다음 유턴에서 돌아오는것이 원칙이자 예의죠. 그 뒤에 있는 운전자, 흐름을 위해서라도 그래야죠. 하지만 저렇게 한다고 법규에 어느 법규를 적용해야 된다는건 없죠. 굳이 해야된다면,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끼어들기 금지 위반' 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네요. 서로서로 양보할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끼어드는 운전자도 융통성있게 통행방해 안되도록 조금 더 가더라도 유턴해서 돌아오는게 서로서로 그리고 흐름을 위해 방어운전, 예의운전을 하는 방법 아닐까 싶네요ㅎ

    - 요즘 하도 사생활침해, 초상권침해, 인권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사소한거 하나하나 트집을 잡고 고소 당하는 시대다보니 스스로가 조심하시며 몸 사리는게 좋겠죠^^ 하지만 그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살면 이 세상 살기 힘들죠ㅠ 돈 몇푼 뜯어내려는 사람들 때문에 스스로가 몸 사리는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여태 번호판 노출때문에 문제되고 소송당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지만 조심해야죠ㅎ
  • 레벨 하사 1 행복하게즐겁게 15.04.28 17:59 답글 신고
    그렇군요^^;;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2 김굽다불낼년 15.04.28 20:12 답글 신고
    갠적으로 보기에는 차선변경 위반에
    브레이크등 착색등화 위반인데요. ^^
    신고하시면 교통과가 아니고 수사과로 배정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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