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6시경 서해안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본인 쏘렌토r, 화물차 후방쪽)중에 2차로에 있던 화물차가 졸음운전으로 인해 1차로로 밀고들어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터널 나온후 정차하여 졸음운전 인정, 화물공제 보험 대물접수 받은 상태이며
본인 차량 우측 전체적으로 피해, 좌측 부분은 중앙분리대로 인해 전휀다, 운전석 도어까지 피해)
저는 계기반 120km(GPS 118km, 서해안최고속도 110km) 운행중이었습니다.
사고전 급가속하여 지나쳤어야 했나?
급브레이크 밟아 사고전 멈추어야하나?(이경우 화물차 단독사고후 제가 2차 사고 가능성도;;)
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경황이 없었습니다.
감속하며 경적만 계속...(사실 졸음운전일꺼라고는 생각도 못함;;)
p.s.
바쁘시분들은 30초부터 보셔도 좋을듯합니다.
실선인 경우에는 10% 추가되어 8:2/ 9:1 정도로 잡고
렌트나 대인안하는걸로 해서 100% 잡는 경우가 많은거 같네요
이사고는 그냥 실선에서 깜빡이 없이 차선변경하다 사고난 건으로 봐야겠네요.
대략 9:1~10:0 정도 나오지 않을까나 싶네요.
저 상황에선 급브레이크를 밟는게 맞는거 같네요.... 급가속했다간 깔렸을듯.
어디가서 한숨 자고가야해요
아님. 터널 입구 들이박고 ...죽엇을ㄷ.ㅅ
화물차주와 나눈 얘기는 녹음이 되어있었길 바랍니다..
공제놈들은 믿을 수가 없어서...
렌트없이 100 주장해보셔요~
잘 처리 되시길 빌겠습니다.!!
화물차 양심상 100%로 처리해주길
블박세상 제보하면 100프로일듯~ 트럭이 차선밟을때가 불과 2,30m 앞이라 피할수도 멈출수도 없었네요;; 가까우면 상대속도는 거의 고려안하더라고요~
생명보다 소중한건 없다고 하니까요.. ㅠ
하지만 정말 위험 하셨네요...
화물차가 천천히 밀고 들어온게 아니라 그냥 훅 들어와 버렸다면... ㄷㄷㄷ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후 영상이 있는데 화물차가 터널 2차로 이동하여 비상등키면서 주행하더군요.
졸음엔 장사 없죠ㅠㅜ
아침에 화물공제 대물담당 연락와 하는말...
우리측 보험사에 접수하라길래 왜요? 하니 과실비율로 우리측과 싸워야한다고^^;
저녁에 차주와 통화하여 화물공제 대물 접수시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났다 언급했는지 확인예정입니다
렌트가 필요하면 렌트까지하시고. 상대운전자에게 블박님 과실없이 처리해달라하세요.
괜시리 화물공제에서 블박차 과실잡아서 과실 1,2 넘기면 상대운전자는 님에게 큰죄짓는데...
상대운전자가 잘 풀어주리라 믿습니다. 만에 하나 과실잡으려면 이럴때에는 누워야죠. 대신 상대운전자는 절대 안누울거예요. 잘 해결하세요. ^^
정말 블랙박스 차량 아니었으면 더 큰 사고날 뻔 했네여...
실례지만
님의 속도를 얘기하지 않는게 더 유리하지 않으세요??
운전자or화물차. 제일 중요한건
적재된 화물까지. 보호해줬음
화물운전자는 경미한 손해봤지만
화물운전자. 100%과실이라고
공제랑. 호소해야. 된다.
!!!
보험사에서 말 안듣고 싸울듯....
운전자가 돈내주는게 아니라서......화물공제에서 덤빌듯;;
뒤에 차가 따라오는지 확인한뒤 급브레이크가 답인데요..... 안타깝습니다.
헌데 트럭 운전자는 블박차주분 아니였으면 왼쪽 또랑으로 떨어져서 죽었을수도 있겠네요
트럭운전자분 과실여부를 떠나서 100%보상해줘야되는거 아닙니까 ㅋㅋ
글쓴이 아니였으면 저 트럭 터널 입구벽 박고 운전자분 사망하셨을듯 ㄷㄷㄷㄷ
저런 상황은.. 생각만해도..후~ ...답없음..
한문철변호사 문의 강력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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