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싫으면 그냥 원리원칙대로 당사자간 간소하게 합의하거나 그냥 에이 이정도면 그냥 가세요 할 정도의 사고라도 무조건 경찰부르고 사고접수하고 벌점 때려맞고 벌금 물고 하면 되는겁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최소한의 편의를 봐줌에 있어 신분확인은 필수겠죠 그게 싫음 그냥 사고접수하세요
댓글보니 정신머리 빠진 사람들이 몇 보이네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말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그 근거는 당연히 면허증이고. 피해자에게 보여주기 싫으면 그 피해자는 당연히 사고접수 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보험가입 내역 신병확보하고 동일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게 메뉴얼입니다. 그걸 간소하게 처리하고자 하면 피해자가 원하는 최소한의 정보는 줘야 맞지요. 무식이 용감이라더니 할 말이 없습니다
전화기 꺼대들때 부들부들하면 무면허 의심
이해가 아직도 안되는데 아무리 피해자라도 무슨 권리로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무면허면 합의금 더 요구하려구요?
일반인은 어떠한 이유서라도 신분증 요구를 해서도 안됩니다. 의심쩍은 상황이나 사람이 있으면 경찰에게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의심스러우면 경찰불러야죠..
그것도 일반인한테??? 일반인과 일반인이 신분확인을 해야하는게 아직도 이해가 안되네요..
보험사나 경찰을 부르면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이있는지 무면허인지 확인하는게 개인정보확인인가? ㅋㅋㅋㅋㅋㅋ
허가증이 있는가 확인 하는거지....
아니 왜 허가증에 개인정보 들어가는지가 의문...
운전자의 신원파악은 해야죠, 안하나요??
상황이 심각하여 보험사와 경찰이 출동하면 그들이 대신해주는거고
가벼운 접촉사고 등의 상황에서 보험사 안부르고 일단 헤어지는 상황이면
당연히 신분확인 해야죠!!
이름이랑 연락처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차주랑 다르면??
전화번호도 이상한 사람이 받거나, 아예 없는 번호면???
그뒤는 보배에 신고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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