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29일 새벽 1시 40분경 대구 봉덕동 4차선도로에서 제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서행하며 차선변경 하였으나 날씨가 어둡고 비가 온 날씨라 후방에서 오는 차량 보지못하고 후방에서 빠르게 돌진한 차량이랑 접촉사고로 왼쪽 타이어 위쪽 강판부분이 모두 찌그러졌고 타이어도 파손되었으며 핸들과 씽크가 맞지 않고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잠시 주춤하더니 그대로 도주, 추격하였으나 바퀴 손상으로 중간에 포기하게 되었고 차량 번호는 기억해두었으며 블랙박스 증거영상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실여부는 교통사고 처리반 담당자분께서 일반사고일시 제가 6이고 상대방 전방주시태만 4정도 될것같다하는데 문제는 그 차량이 도주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6:4에 대한 과실과 같은 경우 쌍방 보험처리로 해결되는 문제이지만 사고후 뺑소니 도주는 도로교통법 54조 1항 사고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경우 여기에 위반되는 사항인거 같은데
뺑소니범을 잡았을시에 서로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은 보험처리 하되 뺑소니에 대한 보상이나 합의금 같은것을 받을수 있나요?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정하는겁니다.
보험이나 피해보상같은건 민사 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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