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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해피두리 15.04.30 13:16 답글 신고
    글세요, 어째 전 저게 더 나빠보이네요. 헐...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04.30 13:22 답글 신고
    이게 훨씬 죄질이 더 나쁘게 보이는데...그리고 이게 위반이 아니면 전부 이렇게 주차해도 된다는 말이군요.??
  • 레벨 중령 1 길림역긴님녁 15.04.30 13:25 답글 신고
    주차 참 개!좆같이 했네요..
  • 레벨 하사 2 이해하는삶 15.04.30 13:27 답글 신고
    법이... 합법이란말이네요?..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5.04.30 13:28 답글 신고
    저 분도 헤드에 장애가 있으신 듯 합니다.. 주차 제대로 했네요...
  • 레벨 소령 1 면바기뵹시 15.04.30 14:06 답글 신고
    발급중이랍니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04.30 13:33 답글 신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과태료)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04.30 13:36 답글 신고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차방해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장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것 보다 저렇게 주차방해를 해놓은 게 더 처벌이 세네요.
  • 레벨 원수 시프겔 15.04.30 13:43 답글 신고
    글쓴분말이 주차방해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쿠버박스님 올린글..주차방해가 과태료 100만원 이네요
  • 레벨 하사 2 슈바빌 15.04.30 13:55 답글 신고
    해당 내용은 저도 알고 있으나 현재 개정안으로 입법이 예고 되있고 적용은 7월달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04.30 14:08 신고
    @슈바빌 연혁정보 보니 2015년 1월 28일 개정됐네요. 시행일이 언제인지는 안 나와있지만요.

    http://goo.gl/xxgVLp
  • 레벨 중사 1 넌좀닥쳐라 15.04.30 14:00 답글 신고
    아 저렇게는 해도 된다는거군....
  • 레벨 하사 2 슈바빌 15.04.30 14:11 답글 신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일 : 2015.7.29.] 제17조

    시행일이 7월 29일이네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04.30 14:16 답글 신고
    그러네요. 법제처 찾아보니 시행일이 7월 29일이네요. 과태료는 부과 못하겠네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5557#0000
  • 레벨 소위 1 그린레이싱 15.04.30 14:14 답글 신고
    장애인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차를 세우거나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어렵게 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물립니다.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공간에 차를 대면 과태료 20만 원을 물게 되지만, 진출입로를 막는 주차를 하면 다섯 배를 무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편의증진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 레벨 중사 1 떡국열차손광호 15.04.30 14:56 답글 신고
    신문고에 다시 신고하시고 법령까지 적어 넣으면 빼도박도 못합니다
  • 레벨 중장 배우며살자 15.04.30 15:08 답글 신고
    견인해야..
  • 레벨 대위 1 댓글감별사 15.04.30 16:32 답글 신고
    시행일이 7월 29일 부터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개한민국 짝짝짝 짝짝 ~
  • 레벨 이등병 도움닫기 15.05.01 11:19 답글 신고
    도대체 무슨생각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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