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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모르고 저렇게 가리고 다니니 ㅉㅉ
자전거 거치대에 또 다른 자동차 번호판 붙이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장착도쉽지안은데
귀찬아서달고다니는듯보임
을지로종로상가주변은.아예대놓고.앞뒤로가림
완전과관
귀찮아서 안하는듯한데 번호판 가리는거 범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의도적 부착'으로 보이지 않는다...일부러 번호판 가리게 철제를 휘게하거나 하지 않았다고..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함.
차량을 운행했던 운전자를 출석요구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1항제12호-운전자준수사항위반으로 스티커〔승용차량 : 범칙금 3만원〕를 발부완료됨. 끝.
일부경찰쪽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겠지만, 케리어에 번호판 별도 부착가능한 걸로 아는데...
캐리어 필요하시면 꼭 번호판 발급 받아 사용하시면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엄연히 불법은 불법이죠..
자건거 케리어에 달수 있는 번호판 따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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