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경찰서 조사 받고 왔습니다.
들어보니..
상황은 이러합니다..
왕복2차선 내리막 커브길에서 상대방 자전거와 제 차가 같은 방향으로 주행중에 자전거가 제차 옆에 살짝 부딛혀, 넘어지고, 그로인해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자전거가 있네? 정도였고.. 아무런 충격 느낌도 못받았고, 가던길 갔어요.
그래서 절 뺑소니라고 경찰에 신고하셨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도 확인해봣지만, 시간이 꽤 흐르고 연락온 터라, REC에는 그 날짜 영상이 이미 지워진지 오래고, Event폴더에는 그날짜에 찍힌게 없습니다.
주변 CCTV도 없고, 목격자뿐 인데요.
목격자분들은 자전거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자전거를 쳐다봣고, 자전거 앞쪽으로 제차가 지나가다가 브래이크를 살짝 밟았다가 다시 가길레
제 차와 관련이 있고, 도주한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전 그날 기억도 안나고, 기억이라곤 자전거가 옆에 있네 라는 기억밖에 없습니다..
브래이크도 왜 밟았는지 의미도 부여안햇고요.. 그냥 내리막이니깐 밟았겟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아직 조사관님과 조사만 해서, 목격자나 피해자랑 대면을 안한상태입니다.
그리고, 느낌안날정도로 살짝 치였다고 느낌안낫을 수도 있다. 라고 해도.. 혼자 넘어졌을 수도 있는 거자나요..?
이런 상황이 첨이라..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겟네요..ㅠ
감사합니다.
목격자 자건거 둘다 짜고 피는 고스톱인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차로 인해 넘어졌담 차에 스크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차가 워낙 구형이라 잔기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관님도 판독이 힘들다시네요..
감사합니다.
괜히 덤탱이당할까봐 노심초사엿네요..
거짓말탐지기 거부할수잇나요...
저는 결백하지만 기계인지라 다르게 나올수 잇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잇네요.
거부하면 불이익이 잇나요...?
명백한증거를가져오라하세요.
아무리경찰이라도 정황증거로만가지곤 진행못합니다.
경찰은 아마 님을살살 꼬실껍니다
그냥보험처리해주라고...
증거없인못해준다하세요.
예전에 주행중에 앞의 학원차량이 횡단보도 신호대기중인 자정거를 살짝 쳐서 넘어뜨리고 그냥 가더군요.
물론 학원차량 운전자는 모르고 있고요. 그차 쫒아가서 당신 사람(자전거 쳐서 사람이랑 같이 넘어졌으니) 쳤으니 되돌아 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라 하고 왔습니다. 운전자가 모르는 일도 있습니다. 그 피해자의 경우 내가 아니었다면 가해자는 모른채 그냥 넘어갔겠지요. 피해자 역시 넘어지느라 정신 없어서 차번호 따위는 보지도 못했을테고요,
제가 법공부를 하는데용
형법상 절대 뺑소니안되요 당사자가 인지를 못했기때문이죠 그리고 증거가 하나도없고 정황상인점. 목격자들도 정황이고 목격자로 볼수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을때 전혀불리한점없습니다 위축되고 쫄지마시고 성실히 담담히 당당히 조사받으세요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거부가능하고요 만약 거짓이나와도 기소안되요 걱정마요 증거자료로 쓰일수없구요 유죄증거나와서 기소시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합의볼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힘들어서 합의할생각마세요. 님은 잘못없으시다면 된겁니다 힘내시고 아무쪼록 처리 잘하시길...그리고 야간엔 꼭 더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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