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0퍼센트 잘못한건맞습니다
시간대 1시경에 점심도먹은후고 햇살도 강한데에다 길까지 너무막혀 서행중에 졸았습니다 그결과 회사차인 포터로 앞에 아반떼hd를 받게되엇죠 정체중인도로이고 가다서다를반복하다보니 속도는 낮았습니다.
받힌차량엔 운전자분과 동승자분인 임산부가 타계셧구요.
문제는 제가 회사차로 운전하다 사고가났는데
이게 저희회사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기간에 보험만기까지 껴잇어서 보험이 딱 근래 이주정도 안들어져있던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이안되잇으니 제가들은 운전자보험도 적용을못받더군요.
피해자분도 저희차량이 무보험인걸 알게되셔서 경찰도 부르셧고 그결과 사고등록도하고 벌금도 낼거같은데요.
문제는 당시에는 임산부분도 몸에문제가 없으셧는데
합의서가날라왓는데 금액이 350이엇습니다
보험도 적용이안대서 저돈을고스란히내게되엇는데요
아반떼가 수리비랑렌트비가 그정도로 나올거같진않는데
350으로 그냥 만족하고 합의하고드려야하나요...
피해자분이 임산부가 아니셧으면 좀 말을꺼내보앗겟는데...
나중에일이더커질꺼봐 선뜻다른말을 못하고잇습니다.
소중한의견 감사드립니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분이..해주시라 믿구요.......
저 정도 찌그러진 정도면... 충격은 있으셧을거 같네요.....
벌금이나.. 합의금 문제는.. 잘 몰라서..뭐라 말씀 드리기가 어렵네요...
잘 해결 되시길..바랍니다.
회사에서 합의보라고 하세요.
혹은 전체합의금인가요?
전체합의금이라면 정말 미친듯이 감사해야되고 형사합의금이라면 어쩔수 없고 문제는 민사입니다
또한 상대차에 동승자가 임산부이면 합의는 많이 미뤄집니다....
일단 그 금액이 어떻게 나온건지 먼저 알아보시고 정확한 내용은 고수분들께서 답글 달아주실겁니다
100프로 가해자이신거 인정하신만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길.....
힘내세요 ^^
어째뜬 사고나면 피해자나 가해자나 둘다 힘들어지죠.
제가 사고내본게 정말처음이라 그냥 감도 안잡혀서 어디물어볼곳도 없고 여기글을올리게되었네요. 사고지역은 양재ic엿구요.. 임산부분은 거의 만삭이셧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거인정하구 피해자분들도 갑자기 벼락맞으신거처럼 놀라셧겟죠... 그냥 이정도면 괜찮은건가.. 여쭤보고싶었습니다.
사고가 콩정도는아니엇고 소리로표현하자면 쿠쟉 코앙 이정도?.. 완전정면에서부딪혀서그런지 포터는정말 말끔하더군요..
다들 정말감사드립니다
사고당시 콩이었든 쿠쟉코앙이었든 임산부 가족입장에선 순간 산이 무너져내리는 기분이었을껍니다.
물론 태아에 대한 재검사도 할것이고 그런 비용에 차수리비에 과한것같진 아니하군요
업무중이셨다니 회사하고도 협의 잘하셔서 피해자와 후딱 합의서쓰고 끝내는게 좋다 생각합니다.
땡큐네요..진짜..
끝까지 물고 느러지는 사람들 많죠 ~ 빠른 합의 하시길 ^^
그냥 빨리 정리하는게 더 나을듯 싶은데요...
윗분들 말씀대로 350이면 땡큐입니다
글에 있는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본다면 오히려 합의금액이 너무 저렴하다 싶을 정도인데..ㅎㅎ
여튼 합의금액과는 별개로 임산부분에게 사과의 말씀은 드리는 것도 괜찮을 거 같네요..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손상부위를 보면 제가 생각하는 저속은 아닌거 같네요.
트렁크 40만원 범퍼 30만원 100을줘도 떡을칠거같은데
더군다나 무보험이니 마음 아프지만 350으로 퉁치는게 나을듯 싶네요. 더군다나 임산부가 탔으니 더 큰 문제가 생길수도...
큰길에 속력도 있는데 졸다 사고나서 사람이라도 크게 다쳤음 어짤뿐?...
350 이면 꿀이다 하고 합의 보시길...
저정도 손상이면 350만원이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싸가지 없는 사람 만나면 곱절로 물어주셔야 될듯...
합의각서 받으세요! 앞으로 이번사건으로 인해 민형사상 이의 제기안한다고....
제가 포르테 타던시절 커브길에서 버스,아반떼hd점촉사고후 사고대처를 안해 제가 2차사고로.. 빙판길에 미끄러져 1차사고난 버스의 같은부위를 또 박았읍니다.
저정도의 파손인데..생각보다 수리비가 비싸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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