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제 차가 아닌 형차로 운행중이다가 자전거와 충돌한 상황입니다.
형이 세차해오라고 해서 하고 오는 도중입니다. 제가 타차차량은 가입한 상태지만 가족끼리는 해당이 되지않아
저도 자전거도 무보험상태입니다.
충돌 당시 전혀 날 사고가 아니였고 제가 피했는데도 계속 들어와 부딫히는 사고입니다.
현재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있고 조서도 썼구요
대인은 합의가 되었지만 현재 대물관련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제가 피해자고 자전거가 가해자라고 판명났고 대략적으로 8:2정도라고 조언만 해주셨구요
형차견적은 대략 3백정도 나온상태이고 (범퍼, 앞휀다, a필러, 사이드미러, 앞문짝, 뒷문짝, 뒤휀다,운전석윈도우)
자전거는 거의 파손되지 않았지만 신품가 38만원임을 고려할때 견적 15정도 ?생각해봅니다.
문제는 제가 가해자에게 먼저 5:5딜을 걸었으나
보상 못해준다고 배짱 팅기고 있으며 담당형사분께서 합의하라고 가해자를 재촉하는 것 같은데..
연락은 오지않고 버팅기고 있습니다.
보상을 못해주는 이유가 뭔지 물어봤더니
자신은 전혀 다치치않았는데 차가 왜 이렇게 다치냐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백미러를 부딪혀서 부셨지만 백미러가 부셔지면서 같이 손상된 a필러와 운전석윈도우등은
자신이 부딪힌게 아니기에 물어줄수가 없다. 문짝이 찌그러진것이 자기가 부딪힌건지 입증해오면 물어주겠다..
등등 전혀 대화가 되지않으며 서로 쌍욕으로 싸운상태로 종결입니다.
오래걸려도 민사로 넘어가야되는건지..참..제 차도 아니고 아직도 형한테 욕먹고있습니다.ㅎㅎ
민사로 소송까지 가시면 100대0 나올법도한데요
그러나 블박님의 속도가 빠른듯이 걸리긴합니다.
제대로 앞도 안보고 나오고..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어차피 경찰에 사고접수돼었다면 민사로 가셔도 될것같습니다.
진짜..
제발 100:0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 진심으로..
뭐 경찰이 알아서 하겠지만요ㅎ
여하튼 우리나라 법이 점점 바뀌어 가고 있는게 참 좋네요.
예전에는 무조건 운전자 잘못으로 엮어갔는데.. 요새는 보행자도 과실이 상당히 나오구요.
지금 사고처럼 자전거도 가해자가 되는 상식과 법이 통하는 게 좋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발수코팅해서 실제 와이퍼작동안해도시야는잘보였구요
길을잘몰라서 하시는말씀같은데 1차선에 우측으로바짝돌면 2차선직진차선 침범입니다 왼쪽으르바짝붙어가야 2차선직진차선과 간섭이안나지요
이상한 것은 보통 사고가 나면 급정거를 하기 마련이고 그럴 경우 사고로 인한
손상 부위가 앞범퍼에서 뒤 휀더까지 이어지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만.... 자전거가 충돌 후 바로 넘어지지 않고 차량을 긁고 지나간
것인지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전거와 본인도 거의 이상이 없을 정도라서
차량 피해가 너무 크게 발생한 것을 충분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방송에서 이런거 몇개있는데 이정도면 100:0 나왔던거같아요 이건진짜 운전자 과실없어야됨 ㅠㅠ
과실 1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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