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비보호좌회전 글 잘 봤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27064&bm=1
사거리에서 빨간불에는 무조건 비보호좌회전 안된다는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래 같은 경우가 애매해서요
직진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 차선입니다.
보통 차가 밀려서 파랑신호에는 비보호좌회전이 힘들어서 횡단보도신호가 들어올때 적색신호시에
비보호좌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호에 맞춰서 약10미터 전방의 왼쪽과 오른쪽골목의 차들도 양쪽으로 비보호좌회전합니다.
이럴때 왼쪽혹은 오른쪽에서 나오는 차들과 접촉사고시 적색신호에 비호호좌회전을 했으므로
신호위반으로 100 대 0 으로 가해자가 되나요?
진행방향에서 적색불에 비보호좌회전하면 100 대 0 인가요?
큰 도로의 차는 직진신호에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가 없을 때 비보호 좌회전할 수 있지만, 양 골목에서 좌회전해 큰 도로로 진입하는 차는 비보호 좌회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큰 도로의 직진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할 때 반대편 진행 차량과 부딪쳤다면 비보호 좌회전 차가 가해자가 되겠지만,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던 차와 부딪쳤다면 도리어 상대방이 가해자가 되겠지요.
좌회전시 좌측 깜빡이는 필수.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