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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27121
1. 제 차량은 하얀색 차량입니다 사고장소가 정식 주차장은 아니지만 사무실 앞 주차공간입니다.
2. 상대측에서는 제 차량의 차체가 노란색 실선을 넘었기 때문에 과실이 나온다 합니다.
3. 제가 세워둔 곳이 정식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나온다 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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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했네요 10%
통행에 방해되는 주차 맞아보입니다
주간10% 야간20% 입니다..
교통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니 10% 정도 과실 발생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님도 운전하는 입장에서 저런상황이면?
1 과실이면 바로 인정하는게...
생각하면 답이 나올듯 합니다만?
언제는 불법주차 피하다가 사고나면 과실 잡는다며....
참 사람들 말 잘바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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