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에서 차량 흐름을 방해하며 광고를 촬영한 광고제작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광고제작사 현장 촬영 책임자 A씨(38)와 차량 운전자 3명 등 4명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자동차용품 기업 불스원으로부터 광고제작을 의뢰받고 지난 3월 13일 오전 7∼8시쯤 인천대교에서 광고를 촬영하던 중 차량 3대를 동원, 편도 3차로에서 저속 운행해 차량의 주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촬영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빨리 끝내려고 3개 차로를 모두 사용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은 그러나 광고주인 불스원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촬영 당시 상황에 대한 책임은 광고주가 아닌 광고제작사가 져야 하기 때문에 현장 광고촬영을 주도한 제작사 관계자들을 입건했다"고 말했다.
불스원은 경찰수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오는 4일부터 피해 보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불스원은 사건 당일인 3월 13일 오전 인천대교를 이용하다가 광고촬영 때문에 불편을 겪은 운전자에게 통행료의 최대 10배를 현금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5011158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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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부터는 일반 차량에 통행에 방해 없이 촬영하시길~
불스원이 광고제작사에게 불스원 광고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저런 행동으로 기업이미지 실추 시켰으니
불스원 입장에서는 광고제작사가 상당히 미울 듯
카더라 통신을 맘대로올리다니.
이미지가 많이 낮아 질듯하네요^^
공식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과 보상을 한다는 사과문에...눈에 띄이는데...........^^
그 당시 광고 촬영이 이미지(노이즈) 마케팅으로 보기에는...좀 어려 울 듯 한데요..
나중에 최종판결나는거 보면 고의적 흐름방해가 아니라해서 가벼운 판결로 끝날듯 싶네요....
건설쪽은 원청업체가 "안전모 쓰고 하세요" 하면서 안전모 값까지 후려쳐먹으니까
하청업체 사고 나도 원청업체가 책임지던데...
왠지 찝찝하네요
10배 물어주어도 10만원이라는;;;
이런걸 가지고 불스 까는 사람 이해가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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