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령렌트카(자차보험X)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차량은 K7구형이고요.
사고경위는 2015.05.01일 20시 52분경 2차선,왕복 4차선인 두암동일대를 2차선으로 직진하여 우회전을 할 생각으로 2차선을
타려고 했지만 2차선에 불법주차가 되있는 차량이 많아 부득이하게 1,2차선을 같이물고가는 형태가되었습니다. 사고나기 전부터 계속 1,2차선을 같이물고가는 형태였습니다. 1,2차선을 같이 물고가다가 'ㅓ' 모양의 삼거리가 나왔는데 'ㅓ' 모양의 삼거리의 신호는 직진,좌회전이 같이 켜졌다가 좌회전이 먼저 꺼지게되고 직진은 계속 진행되는 형태의 삼거리였습니다. 앞선 선행차량이좌회전 지시등을 켜고 있었는데 앞차가 좌회전 신호에 건너지 못하게되자 저는 앞선 선행차량과의 거리가 있었고 1,2차선을 같이 물고 가고 있었기때문에 2차선으로 완전히들어가 앞의 본넷 부분을 다 2차선으로 넣었는데 룸미러로 확인했을때 뒤따라 오던 택시가 무리하게 차선변경을하여 추월하는 식으로 가려다가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이도 어리고 사고에 대해서 잘모르다보니 어벙벙하고 있었는데 상대방과 상대방보험회사측이 저를 가해자로 몰기에 저희쪽은 블랙박스를 확인 보자는 식으로 했는데 택시는 칩이없다는 소리를 하고 있고 다행히도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어서 사고 영상을 저와 보고 상대방측에도 보여주니 아무말씀도 못하시더라고요. 저희 쪽 차량(K7 구형)은 조수석 앞쪽 휀다, 조수석 앞문짝, 조수석 뒷문짝, 타이어 휠 기스 정도고 상대방 쪽 차량은 운전석 앞 라이트 옆부분, 운전석 앞쪽 휀다, 운전석 앞문짝 정도라고 알고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받는대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실은 몇대몇이고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면될까요?ㅠㅠ 조언좀부탁드립니다.
2차선 불법주차 이후 공간여부에 따라서 무과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살벌하게 조언해주실껍니다만...
님도 잘못한거에대한거는 감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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