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는 동생이 차량에 특수도장을 하여 타고 있는데, 마트에서 어떤 차량이 주차장에서 차량을 파손했다고 합니다.
상대방 100%인것을 확인하고, 수리를 하려하는데,
특수도장차량이라 부분도장이 불가능하다고 전체도장을 해야한다고, 공업사에서 말을 하더군요.
동생은 다른것은 아무것도 필요없고, 다른공업사를 이용해도 좋으니, 차량을 다시 복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현X해상 은 XX 커스텀이란곳에서 견적을 약 700만원을 받았더군요,
제 동생은 그래도 저렴히 수리하게한다고, 한군데에서는 605만원 견적을 받았고요.
그런데 수리는 안해주고 현X해상에서 소송을 집어 넣었더군요.
동생은 성실히 임했습니다.
견적서, 소견서 등 판사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그런데 현X해상 측에서 다른 공업사에서 가짜 서류를 제출합니다.
80만원에 수리가 가능하다 라는...
통상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아닌 금액이 나온 것을 확인한 동생은 80만원의 소견서와 견적서를 내준 사람에게 작업해줄수있냐는
물음에 불가능하다했고, 왜 그런 견적 및 소견을 적었냐는 물음에 현X해상 측의 주된 거래처로써, 작성해달라고 합의를 위함이라고, 소송에 사용할게 아니라고 하여, 작성을 해줬다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잘못될지 몰라서, 업체이름도 다르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피해사항을 견적낸곳에 얘기하고, 그 잘못된 소견서의 내용을 정정하는 내용을 확인서로 받고, 증인신청시 출석해서 증언해 달라는 부탁에 업체 대표님도, 승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증인신청에도 증인채택도 해주지 않고, 현X해상측에서 잘못된 것을 증거로 제출했다는 증명서를 인정해주신다고 하시고는 80만원 원고 승 의 판결을 내려주시더군요.
동생은 약 1년간의 소송 싸움에서 이렇게 패한게 억울하였지만, 항소심에서 그렇게 판결되어서 더이상 항고도 불가능한채 재판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80만원으로는 수리도 안되는 돈 바로 입금해주고는,, 며칠 후 소송비용이라고 320만원(300은 변호사 수수료 20은 송달료 및 인지대) 내라고 날라왔더군요.
처음부터 동생을 소송을 한다는 말도 없었고, 단지 어떤방법을 쓰던 어떤 금액을 내던 상관없으니, 차량만 수리해달라고, 애착이 있는 차량이라고 요청을 한것에 현X해상 측에서 강제로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법정까지 대기업의 편에 들어주는 상황이 되어버렸더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100%피해자인 동생은 피해보상을 받기는 커녕, 차량을 수리해달라는 말 한마디에 오히려 소송비용 320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제방법을 알고 싶어요. 동생이 답답해 죽을려고합니다. 직장생활하는 직장인이, 320만원이 작은돈도아니고, 피해자가 이렇게 피해가 가중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도와주세요
*글이 길어 요약합니다.
1. 동생은 특수도장차량
2. 마트 주차중 다른사람이 주차하려다 사고
3. 100% 피해자 인정
4. 동생은 차수리해주세요
5. 현X해상 싫어 비싸 소송갈꺼야
6. 견적 605 제출
7. 현X해상 다른곳에서 700만원 견적서 제출
8. 현X해상 다른곳에서 80만원 견적서 제출
9. 80견적낸곳 거래처다보니 어쩔수없이 작성
10. 80견적낸곳 어쩔수없이 작성한 부분 확인서 및 증인 서주기로함
11. 재판부 확인서 인정 하겠다, 증인 필요없다 함
12. 재판부 80만원 원고 승 땅땅땅(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
13. 현X해상 80주고 끗 처리
14. 현X해상 소송비용 320만원 내라(변호사비용 300하고 인지대랑 송달료 20)
15. 어떻게해야하지? 똑똑한사람 도와주세요
끗
특수도장이 무엇이길래 그리 비싼가요?
소비자리포트 , 피디수첩, 추적60분등
그치만 판사는 전체 도색을 인정 안한 것 같습니다.
전체 도색은 니차 사정이고 일반적 상황에선 부분도색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듯
일단 봄사측은 계산기를 두드렸겠죠..
소송이 이득인가 배상이 이득인가..
소송이 더 싸고 이길확률이 높으니 소송으로 간거 같습니다.
법원판단은 약간의 접촉사고로 600여만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인정하지않았나 봅니다.
색상 똑같이 안나오면 재도색 진상부려야지요~
지네가 80이라했으니~
아 그리고 600만원돈 소송에 이건 지인분께서 패소가 되신건가요? 일부 승소가 되신건가요?
승소,패소를 떠나 보험사쪽이 소송을 걸어 80만원 배상이 나오며 적어도 원고일부승,피고도 일부승일텐데.
변호사 비용이 조금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소액600만원 소송에 변호사 비용 300에 20%는 먼가 잘못 알고 계신듯 한데요~
소액재판 소송비용 1천만원에 완전패소해도 원고 변호사 피용 피고부담 80만원 입니다
상고해서 파기환송 거치는 거 외에 별다른 대안 없습니다. (상고 포기로 재판 확정이면 더더욱..)
판결문 내용좀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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