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금요일 아이가 자전거를타고 학원에 가는도중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마티즈차량과의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난도로는 샛길로 차와사람이 다닐수있는길입니다.
아이는피한다고 최대한옆길로 가고있었는데 피하지못하고 사고를당했습니다.
자전거는 여기저기까지고 수리비가 10만정도의 견적이나왔구요.
문제는 이게아니고, 아이가 사고를당한직후 차량운전자가 괜찮냐고묻고는 당황한아이는 순간괜찮다고한모양입니다. 아이의몸을살피고난뒤 자전거체인이빠져있어 체인을 수리하고 바로 아이를 방치한후 사라졌다합니다.
초등4학년아이가 의사결정능력이있었겠습니까?
순간당황한나머지 괜찮다는말에 아이를 길가에 방치하고 사라질수있었을까요? 자전거도 움직이지못하는 상황이고, 아이또한 육안으로봐도 타박상과 부어오름 옷을벗겨놓음 여기저기멍이들어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부모전화번호를묻는다거나 전혀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울며전화가왔습니다.
사고가났다며. 저는 순간 너무놀라 사고낸운전하신분좀바꿔달라했더니 없다는것입니다. 이게당췌 먼소린지 이해할수가없어서 30분만에가야할길을 10분만에 달려갔죠.
정말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아이는 이제사고가난걸 깨달았는지 놀라서 울고있고 팔이며 다리는 상처로 아픔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한테전화한통화만했더라면..기본적익사후조치를 했더라면 제가이렇게까지 화가 안났을겁니다.
너무화가난나머지 경찰서에 뺑소니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cctv에 차량이찍혀서 사고당일 금요일 신원확보는 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우리아파트 윗쪽의 아파트에사는 50대후반 아줌마더라구요. 그런데 가해자와 연락이안된다며 부재중이라며.. 월요일인 오늘까지 경찰서로 나오라는 전화가없는거보면 아직인듯합니다..
이런경우 저희입장에서 가해자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실비율은 도로를 봐야 알겠지만,
피해자는 확실합니다.
김여사가 치고 도망가면 다라 생각했나 봅니다.
뺑소니는 사안이 커서 그 아줌마 인실ㅈ을 봐야할듯합니다.
인피사고내고 그냥 갔다는게 이해가 되질않네요.
경찰 신고접수하셨으니 어떻게든 용서구한다고 징징대면서 올꺼 뻔합니다.
옵토메트리스트님. 자세한설명 정말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주위에서 성장판검사해보라고해서 병원가려구요.
치료비주면 될거 아니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FM대로 시전해 주시구요.
형사합의는 주당 50~70사이구요
민사합의는 보험사하고 하시면되나 아이니 성장판 검사라던가 철저히 하시고
절대적으로 합의는 빨리 하시면 안됩니다.
치료다끝나고도 3년안에 하시면되니 천천히 하시구요
민사 보상금은 학생이라 뭐 얼마안나온다 할것이 뻔합니다만,
수입이 없는 학생이라도 도시일용노동임금으로 계산되니
유의하세요~~
뺑소니가....
단지 과실상계는 조금 틀립니다.
잘 모르는분들 많아요
만약 고의라면 법대로 처리해야겟죠
운전면허딸때 철저하게 교육 안시키는 나라도 문제고 참.................
아줌마가 부근 파출소에 신고한내용있으면 뺑소니는 아니고요 신고내용 없으면 뺑소니요
무개념김여사 법대로 처리하세요 자전거도 새로 사줘야 합니다 아이의 쾌유에 신경쓰세요
가해자 아줌마 답없네요~ 진심이 안보이면 FM시전하시고 후기 부탁드립니다.
뺑소니 성립 됩니다.
치료받으시고 형사.민사 합의보시면 되요.
때문에 가해자 잡을수 있었던겁니다.
시시티비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용서해 주신다면 뺑소니 가해자는 액땜했다고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할겁니다.
뺑소니 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때 처리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김여사는 사고후 내려서 아이를 보살펴보니 괜찮다고하고 해서 그냥갔다고 구호조취는 했다고 반론할게 분명합니다
사고후미조취냐 뺑소니냐 법리해석 정황등 담당경찰관이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심리적압박이 강하게 작용되니
무조건 뺑소니로 형사입건시켜달라고 강하게어필하시고 그에맞는 증빙자료 몇대몇이나 한문철변호사님자문등
냉철하게 조목조목 따지시면 담당형사도 알아들으니 꼭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뺑소니로 형사입건시켜야합니다
무식 무지한것도 죄이니 남에자식 다치게하고 그냥가버린거 후회하게 해주셔야 또다시 뺑소니를 안칩니다
사고처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50넘은 여자라면 자식들을 키워봤을텐데 어린 초등학생이 사고를 당해도 나몰라라 그냥 가버렸다는거에
정말 화가나는군요
자기 자식이 저랬어도 꼬마가 괜찮다고해도 상대편 차주 그냥 보내고 갔을까요
뺑소니는 엄연한 범죄 입니다
50대 아줌마라면 본인도 아이를 키워봤을 텐데...
블랙박스가 없는 관계로 가피는 모르겠으나,
기술 하신 내용 기준으로 보면 운전자는 혼나야합니다.
과실을 떠나서 초등학생이면 보호자한테 무조건 연락을해야지....
울 막내도 4학년인데...열이 확받네...
꼭 FM대로 처리하시길....
특가법은 무겁게 처벌됩니다. 초범이면 실형은 거의 없고 벌금인데.. 최하가 5백입니다. 최대 3천까지.
상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5백~7백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올겁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해주신다면 최소금액인 5백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형사합의를 안할 경우 7백 전후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가해자분 쉽게 생각했다면.. 큰 돈 나가게 생겼네요.
뺑소니 성립됩니다^^
뺑소니 신고하시고, 과실비율 상관없이 보험처리및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고 등하교 및 학원 보내지 마세요.
글쓴분 말대로 "판단력이 없는 아이" 입니다. 도보나 학원버스를 이용하게 하십시오.
죄없는 분 범죄자 만들고 아이도 다치고 진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법대로 진행하세요
아이 빠른쾌유 바랍니다
사고상황이 어찌된건진 아이말만 들어선 모르니깐요
자전거 사고라고 무조껀 차량가해자는 아니고 과실상계 들어갈껍니다
아이가 아프다는데 일단 치료에 전념하시길
위 주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연락처나 신고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않았다면 뺑소니입니다
그에 맞게 운전자들이 어린이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고, 연락이 안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병원은 당연한거구요...사진으로 봤을 때 분명 넘어져서 까진 상처인데...저 정도 상처를 입은 아이를 두고 그냥 갔다???
제 정신 아닌 거 같아 보입니다..상처가 없어도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할 판인데...
아파트 앞에서 담배 한대 피다가 자전거 타던 아이와 카니발 (여성운전자)가 사고 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여성운전자 분이 아이에게 괜찮니??? 한마디 하고...아이는 울면서 그냥 끄덕끄덕 하더군요..
여성운전자분 그냥 차를 타고 가더라구요....이 상황 다 보고 있었고....제 차 블박에 상황 다 찍혀 있었구요.....
제가 203동인데...205동에 사시는 분이더군요....주차 까지 다 하신 상태....
아이 어머니께 제가 전화 드리고...증거 다 가지고 있다....경찰에 신고 하라 해서 경찰분들 오셨죠...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뺑소리 처리 되었습니다....
아이를 나무라기 보다는 아이의 안전을 중요시 해야 정상적인 어른의 대처라 생각 됩니다...
아이의 건강이 제일 먼저 이니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랄께요...
아이부모에게 연락을했어야 합니다,
그러지않고선 뺑소니인정이될듯싶네요
아들분 치료 잘 받으세요
타박상 이라도 한달은 근육통에 아플 껍니다
어른도 교통사고 나면 첨엔 괜찮은거 같다가
몇일 지나니까 모두 다 아픈게 아니라 여기 저기 번갈아가며 근육통오고 이게 또 특정부위는
오래 가더라구요. 저 가슴아파서 한달 고생 했어요 첨엔 진짜 안아프던데 4일 지나서
통증이 오는거 보고
아:~~이게 교통사고 휴유증 이구나 알았어요
3일째 그냥 뼈에 이상있나 보러 갔더니 괜찮다고
근육통 올꺼라고 물리치료 받으라는거
일 땜에 치료도 안받았다가 한달진짜 고생 했어요 통근 치료 갈시간도 없어서 ㅠㅠ
일단 잠수탄거보면 고의적으로 피하는게 더 높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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