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25살 청년입니다...
일하다가.....택시에서 내릴려는 손님이 문을 여는 바람에...
문에 찍혀서....무릎이 찢어져서 꼬멧습니다..
무릎꼬메고...손가락다치고..
어꺠 가슴타박상 정도 .....멍들정도~~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나와서 합의보자구 65만원 준다구 하는데...
제가 지금은 쫌 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구 나중에 이야기 하자니까...
80만원까지 해준다고 하네요....
적당한선이 어느정도인지...알려주세요....
퇴원하면 나중에 통원치료같은건 제가 따로 돈을 내야되는건지....
그리고 과실은 어느정도 되는지.....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