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으로 접수되어 범법차량 신고사항 처리규정에 따라 차량 소유주에게 범법차량신고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할 것이며, 운전자가 경찰서 출석후 신고하여주신 위반영상을 근거하여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 6만원(벌점15점)을 부과하고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5조로 엮을려면 가능도 해보이긴 한데;; 글쎄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한다는 얘기인데..
바닥에 표시된 신호도 교통안전시설로 볼 수 있는가? 가 문제네요; 신호등에 좌.직.우 이렇게 화살표가 있다면 가능할텐데...도로면에 잇는 표시라서;;;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은 예를들어서 1차로직진 2차로직진인데 교차로 내에서 1->2 또는 2->1로 변경하였을시...
한마디로 교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했을시 입니다.
그외는.. 너무많아서.. 쩝.
지정차로는 고속도로에서 쓰이는 말이고요.. 자동차(4룬전용) 전용차로에 2륜오토바이가 진행하면 지정차로 위반이 되고요..더불어서 자전가가 맨 갓길이 아닌 마지막차선 중앙이상 상위차선을 달려도 지정차로 위반이 되죠.
교차로 진입부터 완전히 통과까지 교차로 통행방법 전체를 포함하기에 지정차로위반은 아닐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직진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입니다.
그냥 지나치려다가
위에 부정확한 댓글이 있어서 님이 더 헷갈려 할것 같아서 댓글 달고 갑니다.
지정차로 위반은 승용차가 달릴수 있는 2차로를 3차로나 4차로를 달려야 하는 화물차가 2차로를 달리면,
그것이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링크글의 지정차로를 어길때 지정차로 위반 입니다.
즉 달려야 하는 차로를 정해줬는데 그 정해진 차로를 달리지 않고 상위 차로를 달릴때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43&aid=0000061518&viewType=pc
.
본인의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교차로라고 하셨잖아요.. ㅎㅎ
지정차로위반은 차종에 따라 차로를 주행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걸 위반한 겁니다.
위반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으로 접수되어 범법차량 신고사항 처리규정에 따라 차량 소유주에게 범법차량신고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할 것이며, 운전자가 경찰서 출석후 신고하여주신 위반영상을 근거하여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 6만원(벌점15점)을 부과하고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4만원짜리가 6만원으로 둔갑...ㅋㅋㅋ
바닥에 표시된 신호도 교통안전시설로 볼 수 있는가? 가 문제네요; 신호등에 좌.직.우 이렇게 화살표가 있다면 가능할텐데...도로면에 잇는 표시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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