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이나 사진을 통해 보여드리고 싶은데 회사라 메일정책에 걸려서..
글로나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으니 자문좀 여쭙고자 글 올려봅니다..
저녁 10시경 편도 4차선인 도로에서 좌회전 받으려고 1차선 정속 주행중에 사고 났습니다.
상대방차는 인도의 신호없는 작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후 4차선에서 1차선으로 사선으로 횡단하여 유턴하는도중
제가 밖았습니다.
제가 5초라도 뒤늦게 봤으면 속도 더 줄이고 유턴하게 하는데 갑자기 라이트 불빛부터 상대방 표정이며 옆라인을 그대로 본후
급브레이크와 경적을 울리며 밖았습니다.진짜 그때만큼은 시간이 느리게 가더라구요.
저는 시속 50km 으로 달리고 있었으며 앞범퍼 중앙에서 오른쪽 휀다부분과 상대방차는 운전석쪽 뒷범퍼와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차는 제차와 부딪힌후 중앙선을 넘어 1차선과 2차선 사이에 멈췄구요.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 상대방차가 나온곳에서 유턴구간까지는 대각선으로 23m정도 밖에 안되더라구요.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한 후 일단 경찰서에 전화하려고 하니 상대방이 하더라구요?그래서 전 보험사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보험처리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어 상대방 보험사랑 얘기 했는데,
상대방은 자기가 피해자라며 박박 우기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사고처리로 넘겼구요..
경찰조사과정에서 자세히 기억은 안나지만 4만원인가 5만원 범칙금?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제가 피해자이고 상대방은 가해자
이구요
차는 바로 공업사 들어간 후 몇일 뒤 견적 나왔습니다. 130만원..
저는 5일 입원했구요. 동승자도 있었는데 같이 5일 입원했습니다.
경찰쪽에 서류를 아직 못보내줘서 사건이 종결이 덜 되어 과실협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업사에 전화를 하여 과실이 덜 나와서 과실 나오는대로 바로 가지러 가겠다 라고 하니,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7:3 을 불렀다며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구요.
아직 과실협의가 되진 않았지만 7:3이 가능한가요? cctv나 블박이 없어서 9:1 정도는 생각 하고있었는데요..
처음 사고라서 잘모르겠습니다..도움좀 주세요
차선변경 사고면 실선 여부에 따라 7:3 ~ 8:2 정도 나오겠네요.
대략적으로 상대는 불법유턴이고 피할수 없어서 박았다는 말씀이지만, 증명하지 못하시면 8대2정도로 과실비율이 맞을수도 있습니다.
동영상을 확보하시길.............사고현장사진만으로는 추측하여 과실을 따지기에 억울한 부분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냥 유턴이 사고 원인입니다.
그당시 교차로신호, 유턴차와의 거리 속도에 따라 과실 갈립니다.
원인이 불분명하니 과실 나올만한 설명이 애매 해요.
최대 8:2 정도 나올 듯 합니다. 블박만 있었어도 최대 100%까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도대체 뭔 생각으로 블박도 없이 뎅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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