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실이 없는데 상대방보험사에서 이상한말을하네요
상대방차주가 대물 200이상시 할증걱정한다
대인은 처리중이니 어쩔수없고,.
대물만 저렇게얘기하네요
그래서 제가고치고싶은곳에서 고치겠다
그쪽에서 과실인정안하면 신고하고 민원넣고
소송가겠다라고 했는데요 ..
이것도 큰 경험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월요일말들어보고 안된다그러면
경찰서에 신고하구 금감원 민원 넣으려고준비중인데요
소송은 어떻게진행되는거죠?
우선 차도 고치고 대인쪽 합의도 봐야는데
제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구 구상권청구하나요?
소송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님께서 승소하실 소송인지라 소송비용까지 다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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