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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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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차에코푸스키 15.05.12 11:08 답글 신고
    상대가 통행을 하다가 그런게 아니라 주차하다가 그런 경우이므로 불법주차와 무관하다고 생각되네요.
    한문철 변호사님에게 물어보고 금감원 민원도 넣어보세요. 20% 과실은 아닌것 같습니다.
  • 레벨 하사 2 장미눈 15.05.12 11:0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상대는 주차하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제 차를 지나가다가 긁은 거에요.
    주간에는 10프로 야간에는 20프로 과실이 있다네요. ㅠㅠ
  • 레벨 준장 기타치는초보운전수 15.05.12 11:09 답글 신고
    불법주정차라도 내가 지나가다가 받은 현행법상 100입니다
  • 레벨 하사 2 장미눈 15.05.12 11:10 답글 신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 보험사에 전화해도 과실 20프로가 맞습니다 호갱님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 레벨 준장 기타치는초보운전수 15.05.12 11:13 신고
    @장미눈 보험사 어이없네요 무슨 20과실?? 보향자 방해?? 중앙선도 안그여있는데 ㅈㄱ원 건수올릴려고 개질이네요 경찰불러거 조사하세요 완전 웃긴직원이네요
  • 레벨 하사 2 장미눈 15.05.12 11:20 답글 신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험사에 전화하면 딴소리하고 말 길어질까봐 아직은 전화 안하고 있습니다..
    정보수집을 좀 더 하고 전화하려고요..
  • 레벨 중령 3 EBC708 15.05.12 11:17 답글 신고
    저런동네가 아직도 엄청 많죠 ~

    주차장도 따로 되어 있지 않고 저런동네 입주자들은 차량선택의 폭도 더 좁겠네요
  • 레벨 하사 2 장미눈 15.05.12 11:21 답글 신고
    네..... 사정상 주거지가 아파트와 저기 주택 두곳인데 저기에 차 세울 때면 항상 조마조마 합니다...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5.12 11:23 답글 신고
    불법주차도 아니구만 무슨과실?
    글쓴님은 최대한 붙여서 주차한건데....
  • 레벨 하사 2 장미눈 15.05.12 11:41 답글 신고
    저는 저기 갈떄마다 진짜 최대한 붙여서 주차합니다... 백미러가 안펴질정도까지 주차합니다.ㅠㅠ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05.12 11:27 답글 신고
    특별히 다른 문제가 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간 10 야간 20은 불법주차에 대한 과실입니다. 불법주차가 아니라면 과실은 없습니다.

    금감원에 민원 넣고 금감원 결정기다린다고 보험사에 예기 하시면 될것같고 한변호사님께도 조언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레벨 하사 2 장미눈 15.05.12 11:42 답글 신고
    네.. 이것저것 해 볼 생각입니다... 진상피울 생각은 없지만 보험사 직원이나 가해자가 넘 별롭니다.ㅠㅠ
  • 레벨 대위 1 엉덩이z 15.05.12 11:27 답글 신고
    뭐야 뭐야....실선이나 점선이 없어두 딱지 때던데...통로위반이라나 뭐래나...골목에 저렇게 주차 했다가 딱지 날아온적 있는데...
  • 레벨 하사 2 장미눈 15.05.12 11:43 답글 신고
    구청에서 단속지역이 아니랍니다.ㅠㅠ
  • 레벨 중사 2 Terralux 15.05.12 11:31 답글 신고
    만일 불법주차라 하더라도 사고와 불법주차간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과실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운행중도 아니고 차량이 있음을 가해자가 충분히 알고 서행중 발생한 사고기 때문에 과실을 잡기 어렵습니다. 민원 넣으세요.
  • 레벨 하사 2 장미눈 15.05.12 11:4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주차해놨을 뿐인데 제 과실이 있다니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 동네 사람들 다 저렇게 주차하는데.. 저만 그런것도 아니고..ㅠㅠ
  • 레벨 병장 lamanus 15.05.12 11:32 답글 신고
    보험사가 약을 빨았나... 좀 어처구니 없네요. 꼭 진정 보내세요.
  • 레벨 하사 2 장미눈 15.05.12 11:4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 볼 생각입니다.
  • 레벨 소장 아비터리콜 15.05.12 11:33 답글 신고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았으므로 무죄 땅땅땅
  • 레벨 하사 2 장미눈 15.05.12 11:45 답글 신고
    제 차 세우면 지나가는 통로가 좀 좁아지므로 불편을 주었다고 볼 수도 있기는 할 듯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도데체가 확신이 안가네요 진짜...
    하여간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억울하네요.
  • 레벨 소령 3 발기엔오랄메디 15.05.12 11:34 답글 신고
    저는 과실이 있을수있다고 보는데.. 꼭 황색선이 있어야만 불법주차라고 해야되나요? 통행에 불편을 주는거 자체가 안좋은거 아닌가요? 주차를 하려고 지나치다가 긁은거니까 통행에 불편을 준거라고 보는데.. 막말로 저 골목끝집에서 불났는데 이런식으로 주차를 해놓으면 끝집은 다 뒤지라는겁니까?
    그리고 이런 골목들은 처음부터 주차를 고려하지않고 지어진 건물들 아닌가요? 상황이 그냥 좀 그러네요. 글쓴분이나 qm5차주나 왜 그 좁아터진 골목에 꼭 차를 대놔야하는건지..
  • 레벨 하사 2 장미눈 15.05.12 11:46 답글 신고
    저런 개인주택가는 옛날에 지은 집이 많으면 저런 경우가 많죠....
    그냥 동네 사람들이 저렇게 세우는 걸로 관행이 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저곳이 국가에서 지정한 도로가 맞는지부터가 의문이고요... (주택간 공동사유지일수도 있고...)
    앞으로 저기 안대고 저집갈때마다 택시나 버스 타렵니다.ㅠㅠ 조마조마해서 원
  • 레벨 중사 2 토다 15.05.12 15:40 답글 신고
    관공서가 괜찮다잖아영
  • 레벨 소령 3 발기엔오랄메디 15.05.12 16:42 신고
    @토다 관공서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럼 골목한가운데에다가 바리게이트처럼 주차해도되겠네요? 무슨뜻으로 글을 썼는지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 레벨 대위 3 돌광이 15.05.12 11:35 답글 신고
    같은동내 사람끼리 불법주차 하면서 200 이면 너무한데요..골목댕기는 사람 피해는 다주고 내차긁은거는 열받는다?그럼유료주차 하세요..
  • 레벨 하사 2 장미눈 15.05.12 11:42 답글 신고
    구청에서 불법주차가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도 싸게싸게 가고싶지만 사업소 견적이 200이라니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다고 사설공업사 견적을 표준으로 보기엔 무리가 좀 있을것같고요...;;
  • 레벨 중사 2 토다 15.05.12 15:41 답글 신고
    qm차주인가요 ㅋ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05.12 11:48 답글 신고
    이런 골목은 불법주차는 아니나 사고를 유발했으므로 과실이 있습니다.

    만약 100% 받았다 과정하에.... 상대 차주가 님차때문에 사고가 날것 같다고 입.출 할때마다 빼달라고 하면 차를 빼주실련지요?
    제 생각에는 얼굴 불키지말고 인정하는게 좋습니다.
    가해자가 싸가지가 없는것 같지만....
  • 레벨 중사 2 토다 15.05.12 15:41 답글 신고
    사고유발은 뭔 도그사운드인지여
  • 레벨 대위 2 베이글남 15.05.12 17:38 답글 신고
    사고유발은 못들어갈걸 알면서도 기어이 차를 밀어넣은 쪽에 있다고 생각되네요.
  • 레벨 대위 2 이킬레 15.05.12 11:56 답글 신고
    무과실 인듯... 보험사 과실 나눠먹을라고 하는듯 하니 절대 인정 하지 마세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5.12 11:59 답글 신고
    일단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어보세요.
    운이 좋으면 무과실이 될것이고요. 금융감독원에서도 통행에 방해가 된다라고 판단해서 님 과실 20%까지 발생할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땐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님이 무과실이 되든 안되든 일단 금융감독원에 민원넣으면 보험사는 어느 정도 압박을 받게 됩니다.
  • 레벨 대위 3 보배빡침 15.05.12 12:02 답글 신고
    주차공간 있는 곳으로 이사하셔야 될듯...
    진짜 저런곳은 불나면 주차된차들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 레벨 원사 3 다가오지마 15.05.12 12:03 답글 신고
    불법주차도아닌 그렇다고 보호받을수 있는 정상 주차도 아닌 애매하긴하네요..
    민원넣고 손해보실것은 없으니 일단 금감원넣어주시고 결과나오면 좀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근데 주차하다가 긁었다고하셨는데 200이라니 견적이 ㅎㄷㄷ 하긴하네요~
  • 레벨 중사 1 뽀료롱꼬마마녀 15.05.12 12:08 답글 신고
    운전을 못하면 차주한테 차 좀 빼달라고 하든가..참내..
    24일에 사업소 입고 및 렌트하면 빅엿 선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감원 민원 넣으면 직빵입니다.
  • 레벨 중사 1 까칠한차주 15.05.12 12:10 답글 신고
    헉 저리 좋은차를... 넓은 공간에 주차하시는게 마음 편할듯 싶어요.. 100프로라도 사고나면 골치 아파요..ㅠㅠ
  • 레벨 중사 3 란똘이 15.05.12 12:16 답글 신고
    오래전부터 다른차들도 집 앞에 주차를 항상해왔다면 주차허용구간으로 봐야 할것같습니다. 딱히 집 주변에 월권주차장이라든지 공동주차허용구간이 없다면요 보험사직원 인중한대 떄리시고 다시 짖어봐 또 왈왈하면 인중 두대 떄리세요 ㅋㅋ 금감원에 민원 넣어보세요~ 조목 조목 육하원칙 적용해서요~ 금감원 육하원칙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 레벨 대위 1 크리스키노 15.05.12 12:18 답글 신고
    보통 이런경우 노란실선 주차금지 라인인경우 보험사에서 과실 10을 잡을려고 합니다. 저는 쿨하게 인정해줬습니다.
    어차피 미수선처리라..

    어디까지나 노란실선인 불법주차의 경우에도 10정도 잡을려고 하는데 이런상황에 20까지 잡으려 하다니..
    찔러보기 스킬이 상당하군요. 저런 골목길은 길막하고 있어도 건드리면 100입니다.
  • 레벨 소위 2 욜라뽕다이다이 15.05.12 12:28 답글 신고
    미친샊끼들이네요 ㅎㅎ
  • 레벨 준장 미래를여는지혜 15.05.12 12:36 답글 신고
    내말이~ㅋㅋㅋ
  • 레벨 소장 파주시민 15.05.12 12:39 답글 신고
    보험사가 렌트없이 가려고 찔러보기하는듯한데 강하게 어필하시면 100처리가능하겠네요.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5.05.12 12:39 답글 신고
    아니 글쓴이만 적절하지 못한 곳에 주차고... 그 상대방은 왜 적절하지 못한 곳에 구지 기어들어왔을까요? 뭐 할라고? ㅋㅋㅋ

    이 자체가 말이 되나요? ㅎㅎㅎ
  • 레벨 원수 KIA 15.05.12 12:44 답글 신고
    금감원 바로 넣어야죠 ㅋ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5.05.12 13:13 답글 신고
    막다른 골목인데 저기에 주차가 불법이 아니고, 단속도 안되면, 앞으로 보험처리후 님차앞에 주차하고 빼주지않으면 어떻게 생활하실려구요. 이웃인데 분쟁을 최소화시켜서 잘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5.05.12 13:20 답글 신고
    이웃끼리 좋게 처리 하시길~~~~

    저 정도 골목에서는 언제든지 긁힘이 발생될 수 있겠네요....

    과실은 없어 보입니다.
  • 레벨 하사 3 연하남 15.05.12 13:31 답글 신고
    불법 주정차래도 낮에는 10인데.그리고 저 상황에서20으로 과실잡는것은 억울해보이네요
  • 레벨 중장 여사해 15.05.12 13:37 답글 신고
    금감원에 넣으시면 될 듯 한데... 견적 200이면 도대체 어떻게 긁었길래...

    왠만하면 골목 바깥쪽에 주차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여러가지 안전사항때문에도 그렇고

    이 번처럼 시시비비 가릴일도 안 생길테고
  • 레벨 일병 레드질럿 15.05.12 14:15 답글 신고
    저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보배드림에 블박영상 올리기도 했었죠.
    중앙선이 없는 골목도로에 차를 세워뒀는데 차를 박고 도망가버린 이웃집 아저씨.
    차량번호는 모르고(비오는 날 새벽 블박에 번호가 안찍힘..) 차량모델만 확인후
    정처없이 주위를 떠돌았죠. 결국 사고낸 차 주차된거 찾고 보험처리 받았습니다
    그때도 상대방 보험사가 10% 과실있다고 했는데,
    중앙선도 없는 도로에서 통행을 방해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과실이냐 한마디 했더니
    상대방 100% 과실 바로 해주더군요. 참고하세요.
  • 레벨 일병 자량문의환영 15.05.12 16:15 답글 신고
    상대방 100% 입니다
  • 레벨 원사 3 야한고양이 15.05.12 17:07 답글 신고
    보험사가 과실 잡으려고 헛소리 하는겁니다. 상대방 100% 사건. 인정 안하면 금감원 민원.
  • 헌병 보배드림 15.05.13 10:45 신고
    소중한 게시물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은 인기글로 선정되었습니다.
  • 레벨 준장 꿈이라도 15.05.13 11:20 답글 신고
    관할구청에서도 일단 불법주차가 아니라고 했으니, 무과실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레벨 병장 날라리스파크 15.05.13 11:43 답글 신고
    연병하네요 상대 보험사 엿맥이세요
  • 레벨 하사 1 빨간체 15.05.13 15:32 답글 신고
    이웃주민 그런거는 참고 좋게 넘겨야 앞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보험사 현출이 그런 태도나 응대는 상당한 응징을 해야합니다 금감원 민원 넣으시고 사실 그대로 기록하시면 3시간이내 전화 올거예요...그리고 무과실 맞습니다 대법원판례도 주차금지구역에도 통행에 방해가 안된다면 무과실로 나왔으며 하물며 골목길이라도 관할구청에서 주차금지구역설정된 곳인지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고 상대 보험사랑 합의 보시면 됩니다 그리규 금감웜 민원은 바로 철회하지마시고 합의를 어느정도 진행후 철회 하십시오. 저두 이면도로 주차차량 사고 났었는데 현출놈이 잘못을 주장하고 판정을 내리려 하기에 민원넣고 정당하게 처리 받았습니다
  • 레벨 중위 3 숨쉰채발견된남자 15.05.18 16:23 답글 신고
    현행법상 도로가 아닌곳에 주차 되어있는 차량은 장애물 입니다.
    본문 작성자 무과실!!
  • 레벨 중사 1 gaet5ra2 15.09.04 02:39 답글 신고
    당연히 금감원 ㄱㄱ 싸가지 없는 직원이네요. 진짜 너무한사람이네요 역시 보험사는 피해자 편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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