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사고 관련입니다. 저 회색 차가 제 차고요. 지금은 나가고 없는데 뒤에 항상 세우는 흰색 QM5가 있습니다.
QM5 차주가 차 세우려고 들어가다가 제 차를 긁었습니다. 사업소 문의 결과 200만원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직원이 왔는데 보험사 직원 말로 제가 과실이 있다네요. 적절한 곳에 주차를 하지 않은 과실이라고 합니다.
사고가 야간에 일어났으니 제 과실이 20프로 가해자 과실이 80프로라네요.
관할구청에 물어보니 지금 이 길은 막다른 길이고(끝이 막혀있음) 도로에 황색실선이나 점선도 없으므로 불법주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과실을 없애려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저 길이 좁긴 합니다. 좁아서 긁은 건 인정하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한마디 없고 저한테 호통이나 치고 보험사 직원 태도도 싸가지가 없어서요.. 좋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저도 마음 완전히 틀어졌고 할 수 있는 것 다 해 보고 싶습니다.
유독 저만 저렇게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사진 찍은 뒤쪽으로도 저런 식으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저도 좁은 길 빠져나와 가면서 세웠던 거고요.
금감원에 민원 넣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저한테 도리어 호통치는 가해자나 싸가지 없게 협박조로 말하는 보험사 직원 최대한 엿먹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도 20프로 과실 인정하고 렌트까지 할 거 다 하면 되긴 하지만 솔직히 저는 차 세우고 있었을 뿐인데 새차처럼 멀쩡했던 차 긁은거 원복하려고 제돈까지 몇십만원 들이고 싶지는 않기도 하고요.ㅠㅠ..
적절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한문철 변호사님에게 물어보고 금감원 민원도 넣어보세요. 20% 과실은 아닌것 같습니다.
주간에는 10프로 야간에는 20프로 과실이 있다네요. ㅠㅠ
정보수집을 좀 더 하고 전화하려고요..
주차장도 따로 되어 있지 않고 저런동네 입주자들은 차량선택의 폭도 더 좁겠네요
글쓴님은 최대한 붙여서 주차한건데....
금감원에 민원 넣고 금감원 결정기다린다고 보험사에 예기 하시면 될것같고 한변호사님께도 조언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잘 몰라서 도데체가 확신이 안가네요 진짜...
하여간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억울하네요.
그리고 이런 골목들은 처음부터 주차를 고려하지않고 지어진 건물들 아닌가요? 상황이 그냥 좀 그러네요. 글쓴분이나 qm5차주나 왜 그 좁아터진 골목에 꼭 차를 대놔야하는건지..
그냥 동네 사람들이 저렇게 세우는 걸로 관행이 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저곳이 국가에서 지정한 도로가 맞는지부터가 의문이고요... (주택간 공동사유지일수도 있고...)
앞으로 저기 안대고 저집갈때마다 택시나 버스 타렵니다.ㅠㅠ 조마조마해서 원
저도 싸게싸게 가고싶지만 사업소 견적이 200이라니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다고 사설공업사 견적을 표준으로 보기엔 무리가 좀 있을것같고요...;;
만약 100% 받았다 과정하에.... 상대 차주가 님차때문에 사고가 날것 같다고 입.출 할때마다 빼달라고 하면 차를 빼주실련지요?
제 생각에는 얼굴 불키지말고 인정하는게 좋습니다.
가해자가 싸가지가 없는것 같지만....
운이 좋으면 무과실이 될것이고요. 금융감독원에서도 통행에 방해가 된다라고 판단해서 님 과실 20%까지 발생할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땐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님이 무과실이 되든 안되든 일단 금융감독원에 민원넣으면 보험사는 어느 정도 압박을 받게 됩니다.
진짜 저런곳은 불나면 주차된차들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민원넣고 손해보실것은 없으니 일단 금감원넣어주시고 결과나오면 좀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근데 주차하다가 긁었다고하셨는데 200이라니 견적이 ㅎㄷㄷ 하긴하네요~
24일에 사업소 입고 및 렌트하면 빅엿 선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감원 민원 넣으면 직빵입니다.
어차피 미수선처리라..
어디까지나 노란실선인 불법주차의 경우에도 10정도 잡을려고 하는데 이런상황에 20까지 잡으려 하다니..
찔러보기 스킬이 상당하군요. 저런 골목길은 길막하고 있어도 건드리면 100입니다.
이 자체가 말이 되나요? ㅎㅎㅎ
저 정도 골목에서는 언제든지 긁힘이 발생될 수 있겠네요....
과실은 없어 보입니다.
왠만하면 골목 바깥쪽에 주차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여러가지 안전사항때문에도 그렇고
이 번처럼 시시비비 가릴일도 안 생길테고
중앙선이 없는 골목도로에 차를 세워뒀는데 차를 박고 도망가버린 이웃집 아저씨.
차량번호는 모르고(비오는 날 새벽 블박에 번호가 안찍힘..) 차량모델만 확인후
정처없이 주위를 떠돌았죠. 결국 사고낸 차 주차된거 찾고 보험처리 받았습니다
그때도 상대방 보험사가 10% 과실있다고 했는데,
중앙선도 없는 도로에서 통행을 방해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과실이냐 한마디 했더니
상대방 100% 과실 바로 해주더군요. 참고하세요.
본문 작성자 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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