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로는 좌회전 차로, 3차로는 직좌 가능한 차로입니다.
직진/좌회전 동시 신호였다가 직진은 끝나가는 상태였고요
3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중에
2차로 직진차량과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처음에는 가해 차량이 잘못했다고 현장에서 얘기해놓고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 90:10을 얘기하고
가해차량 (아무리 봐도 2차로에 있는 차량이 가해차량이 맞으니까 가해차량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은
80:20을 주장하네요.
(처음에 보험사 부르고 기다리는 중에는
'거기에서 좌회전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윽박 지르다가
차량 흐름 보고 나서 생각해보니 본인이 가해자가 맞았던 듯.
초행길이라 몰랐다고는 하는데 바닥 표시를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도 있나요.)
보험사는 둘다 S화재입니다.
상대방이 직진중이었다고 보험사 직원들 왔을 때 정황 설명을 했고요
녹취도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차량 접촉 사고 전과 직후 영상만 있어서 또렷한 증거는 안될 것 같구요.
이런 상황에서
과실이 나뉘는게 맞나요..?
불쾌하고 억울합니다.
죄회전에서 직진이면...
예측 불가에 방어불가면 100대0 피해자 이죠
다만 영상이 있으면 가능
없으면 불가능...
1~2는 과실 달고 가야...
가해자가 직진중이었음을 인정한 내용이 녹취되었는데도 입증이 불가한가요? ㅠㅠ
여러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심지어 처음에는 상대방이
본인 차 범퍼가 나갔느니, 됐으니까 그냥 가라느니
이러면서 도리어 피해자를 가해자인것처럼 몰아세웠어요 ㅋㅋㅋㅋ
증거 없으면 8:2 정도 나올듯.
사고후 유도선 내에 본인차량 제대로 있었으면 상대방이 교차로내 불법 차선변경으로 됩니다
노란불 아니면 100은 안나오드라고요. (저도 이해안되지만)
정지→ 직진 → 직좌(동시신호) 인데
직좌(동시신호)에서 그 차가 2차로에서 직진이라고 하네요.
노면표시 위반인지, 차로 위반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위반한 차량과 사고가 나도 과실이 나뉠 수 있는건가 보네요 ㅠ0ㅠ
뭔가 억울..
없으면 대인없이 100%도 좋아 보입니다.
운전 중 블박은 상시로 해 두시면 좋아요
상대방 과실 100이라고 말한다고 들을 사람 같지는 않고요
말씀처럼 금감원 민원 접수하셨나요..?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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