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vpot.daum.net/v/71CEeQZeNOU%24
평행주차 하다가 한번에 차를 못대고 앞으로
전진하다가 뒤에차 오는걸 못보고 접촉이 나버렸네요..
이럴때 과실은?
제차는 범퍼만 스크래치 가 났고 상대차는 앞문짝 뒤에부터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제가 보험 불러서 대물 처리하고 했는데
오늘 전화가 와서 병원 간다고 대인 접수를 해야 한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네요..
전 당시 상황으로 아무 이상없다고 판단하고 대인 접수 못해주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사항입니다.
상대 차주는 구상권청구(?) 이런 절차를 해서 대인 접수를 받도록 한다고 할것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할가요
본인이 박아놓고..대인접수를 안해주겠다는건 뭔가요...?
작은 충격이라도 병원에 가봐야하는게 당연지사 아닌가..
개텍이라 좀 그렇지만 무조건 접수해주세요...
마디모프로그램 검색해 보시고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대인접수가들어갈정도의사고는됩니다.
사실 인사가어떤식으로든개입이되잇으면 어느정도엿냐와관계없이 대인접수는 해줘야하는게맞고요 검사받고 특별히 이상없으면 거기까지는 해주는것이 가해자로서의 도리가맞지요...
검사해볼만한사고는맞습니다. 골목길에서개택이빨리가고느리게가고에따른 과실상계는 보험사나 경찰이판단할문제지 가해자로 들어간이상은 해줘야됩니다. 충격이적진않을사고네요
택시회사가 제일 싫어하는게 인사 사고입니다.
대인 괘씸하면 마디모 말고는 없네요. 귀찮으니 그냥 보험접수 해주든지.. 아님 마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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