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후배가 교차로 쌍방과실 사고로 양측차량이 폐차가 되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입원 중 후배는 통원치료만 한다는데 차량이 폐차가 되어 운송 수단이 없습니다. 폐차가 되어도 보험사에서 렌트 비용이 지급 되는지, 지급이 된다면 어느 기간까지 지급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후배가 교차로 쌍방과실 사고로 양측차량이 폐차가 되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입원 중 후배는 통원치료만 한다는데 차량이 폐차가 되어 운송 수단이 없습니다. 폐차가 되어도 보험사에서 렌트 비용이 지급 되는지, 지급이 된다면 어느 기간까지 지급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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