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전에 여자친구랑 같이 차를 렌트해서 여행을 갔었습니다.
사고는 막히는 고속도로 1차선 에서 서행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차가 갑자기 받아버려서 일어났습니다.
느꼈던 충격은 롤러코스터 급정거 했을때 느낌이었고, 차 상태는 충격에 비해서 사진에 보이는 만큼 밖에 안됐습니다.
상대측에서 과실 인정하고 대인보험, 대물보험 처리 하게되었는데요.
다음날 병원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 저와 여자친구 둘다 뼈쪽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험사에서 [대인보험]으로 한 사람당 39만원에 합의금을 제시 할 때
저는 경민한 근육통 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바로 합의한 상태이구요
여자친구는 허리에 통증이 계속 있다고해서 좀 더 지켜보기 위해서 아직 합의를 보지 않은상태입니다.
그리고 렌트카를 반납할때 수리비 5만원(자차보험 면책금 5만원) + 휴차료 54500원 해서 총 104500원 지출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제가 받은 합의금 39만원이 적절했는지??
2. 대물보험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딱 104500원인가요? 아니면 다른 요소들을 +@ 해서 더 주나요?
근데 대물번호 받았을낀디? 확인해보세요.
처음 25만원준다는 보험회사에 엊그제 제 친구가 개를 60만원주고 사왔다 내가 개만도 못하냐 면박주고 합의 안한다 했었습니다. 내몸이 제일 중요한지라 물리치료 계속 받다가 일이 바빠져 130만원에 합의봤던것같네요..
회원님은 너무 빨리 합의보신것 같구요.. 여친은 일단 물리치료 잘 받으라 하세요.. 어쨌든 차후에 후유증 옵니다... 돈이 중요한게 아니죠..
그 외 질의사항은 다른분께 패스~
하루통원 병원비 교통비 2만원에 2주면 14만원
위로금조로 더해서 보통 30정도 줍니다
진상짓하시면 당연히 더 받을수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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