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8:2 즉 상대방이 과실8 로 나왔습니다.
지금 제 차량이 수리비가 대략 100만원나왔는데
면책금으로 20만원을 납부하라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내차는 100만원 상대방는 앞문뒷문이 푸우욱 들어가버려서 수리비가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00만원 잡는다면
200만원에서 제 과실 40만원에 해당하는 면책금만 내면 돼는거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려요
며칠전에 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8:2 즉 상대방이 과실8 로 나왔습니다.
지금 제 차량이 수리비가 대략 100만원나왔는데
면책금으로 20만원을 납부하라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내차는 100만원 상대방는 앞문뒷문이 푸우욱 들어가버려서 수리비가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00만원 잡는다면
200만원에서 제 과실 40만원에 해당하는 면책금만 내면 돼는거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려요
자차 넣으셨조?
본인 과실이 2가 잡혔고 인정 하조??
그럼 상대방 차량 수리비의 20% 를 내 보험에서 지급하조??
그럼 내 차 고장난건 상대방 보험사에서 80%에 해당하는 금액 지불 하조??
그럼 남은 20% 는 누가??
자차 로 처리 해야조
자차 수리시 최저 20 ~ 최대 50 만원 부담금이 있조
근데 자차 가입 안하셨다구요??
그럼 본인 돈 주고 고쳐야지요....
물론 자차 가입 하셨으니 자기 부담금 얘기를 보험사에서 하셨겠지만요 ㅎ
추가로 내가 잘못해서 상대방 차량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보험 가입하셨으니 상대방 차량 고장난건 우리 보험에서 알아서 다 처리 합니다 추가 자기 부담금은 안내요...
일정 사고횟수 이상시 보험료 할증은 있겠지만요
추가 금액이 필요할 때는 자차 수리가 필요할시,
즉 내 잘못으로 내 차를 고쳐야 할 경우 입니다.
과실이8:2면 100만원의 80%는
상대편이 내고 나머지 20% 20만원
님이 내는게 맞는겁니다
보험공짜가 아닙니다
3년할인안되요 ㅡ ㅡ 자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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