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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작성글 15.06.07 23:01 답글 신고
    요새는 뭐 뼈대부픔 판금교환 아니면 사고차로도 안보네요..

    정 찝찝하시면 수리 전 사진을 남겨놓으시고 나중에 되파실 때 참고하라고 사진 보여주시면 될듯하네요. 물런 딜러들은 깍으려 하겠지만요..
  • 레벨 병장 절밥먹고오주여 15.06.07 23:01 답글 신고
    신차인데 문콕으로 문짝을 갈기엔 너무아깝지않나요?ㅜ
    첨그대로부품이딱맞는데..
    심지어도장색도조금달라보일수도있는데...
  • 레벨 중위 1 답답한인생2 15.06.07 23:19 답글 신고
    신차 뽑으신지 얼마 안된거면, 문짝 갈아도 도색 차이 없겠네요....

    사고 사진 자세하게 찍으시고요, 관련 사고 기록 잘 남겨두세요...

    저라면 그냥 금요일 입고 + 문짝 교체 + 보험렌트 전문업체에서 상급차량 렌트 3종 콤보 때립니다.
    중고 감가될 수 있는게 리스크긴 한데요...
    솔직히 제가 중고차로 구입한다면, 판금? 도색? 그런거 많이한 차가 더 찝찝합니다. 사고차 안만들려고 갈아야하는 것들도 안갈고 펴댄게 수두룩해서... 오히려 이렇게 기록 분명히 남기고 깔끔히 교체해버린 차가 더 낫다고 봐요...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5.06.07 23:20 답글 신고
    솔직히 차는 소모품이기때문에 저라면 문짝교환합니다. 시세떨어지더라도 감수합니다.
  • 레벨 중령 1 행복한동행 15.06.07 23:42 답글 신고
    저는 문짝교환비용 미수선 처리 합니다
    어차피 문콕은 또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냥 보험회사전화해서 미수선 현금받으세요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5.06.08 00:10 답글 신고
    손으로 지운사람은 증거인멸 및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하시구요,
    새차라 찝찝하시면 @답답한인생2 님 말씀처럼 하시거나
    보험사에서 현금으로 받으시려면
    일단 블루핸즈에서 문짝 교체비용물어보고 그가격에 90%를 미수선처리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사에서는 견적가의 70%정도 줄수있다고 할텐데 금융감독원에 민원넣겠다고하면 90%받을수 있을겁니다. 저도 문콕으로 그렇게 받았구요.
    그리고 CCTV상 문이 찍힌걸 확인하고도 모른척하는장면이 찍혔다면 재물손괴로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몰랐다면 재물과실손괴가 되는데 알면서 그냥간 증거가있다면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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