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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인기스타여 15.06.08 23:36 답글 신고
    자차보험에서 렌트비용은 해당이 안됩니다.
    렌트카특약이 있다면 해당 되겠는데요.

    우선은 경찰이나 가해자측에 대물, 대인 보험접수를 요청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다면 접수 하셔서 우선 대인은 처리하셔도 되구요. 자차보험으로 대물 수리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렌트는 우선 사비로 결제 후 상대 보험사측에 지급요청하셔도 될거 같네요.

    제가 해드린 답변은 상대 백프로 나왔을때 보상받으실수 있는거구요.

    제일 좋은 방법은 상대측에서 보험접수 후 상대보험으로 모든걸 처리하는 것이죠.
    배상책임사고는 피해자측에 직접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가입된 보험사를 알면 콜센터 전화해서 접수를 요청하셔도 될거 같은데 저도 해보지 않은 방법입니다.
  • 레벨 훈련병 풍랑이 15.06.09 00:0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질문이 잇는데 무보험차상해 특약이란건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특약을 말씀하시는건 가요?
    그리구 제가 직접 상대 보험사에 전화해서 어떠한것을 청구하면되나요? 대인대물 둘다 청구가능한가요?
  • 레벨 병장 인기스타여 15.06.09 00:20 신고
    @풍랑이 네 무보험차상해는 글쓴이님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 중 특약으로 가입하셨는지 확인하셔야 되구요.

    경찰서에 사고접수 된 상태이며 가해자측 보험사 아시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아서 제출하셔 보세요.

    대인, 대물 피해가 있다면 둘다 청구가 가능하겠지요?

    저도 해본적은 없는데 가해자측에서 접수를 안해주며 가해자측 보험사가 어딘지 알면 제 상식상으로는 청구가 가능할것 같네요.

    대인, 대물은 대인배상책임, 대물배상책임의 준말인데 배상책임의 직접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풍랑이 15.06.09 00:45 답글 신고
    아직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인지 결론이 아직 안나왓는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가능한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막막햇엇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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