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주 금요일날 후미추돌 사고낫다고 얼마전에 글올렷던 사람입니다.
사고후 처리문제에 대해 궁금한점이 생겻는데요, 일단 현재 상황은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상대편 (가해자) 분 께서는 대인이나 대물 보험 접수를 하나도 안해 주신 상태입니다, 계속 자긴 아무잘못없다구요.
그런서 저는 일단 응급실과 외래비용은 제 자가비용으로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아직 렌트카도 못햇구요 (자차보험이 없어요).
이 상황일때는 어떠한 대처를 하는게 좋을까요 일단 경찰조사가 나와야지 자세한 사항을 알수잇겟지만 단순 후미 추돌이기 때문에 100:0 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황 일시에는 자손보험으로 일단 제 보험회사에 접수해서 병원문제 해결하구 렌트카를 빌린다음에 나중에 상대편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법이 낳을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렌트카특약이 있다면 해당 되겠는데요.
우선은 경찰이나 가해자측에 대물, 대인 보험접수를 요청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다면 접수 하셔서 우선 대인은 처리하셔도 되구요. 자차보험으로 대물 수리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렌트는 우선 사비로 결제 후 상대 보험사측에 지급요청하셔도 될거 같네요.
제가 해드린 답변은 상대 백프로 나왔을때 보상받으실수 있는거구요.
제일 좋은 방법은 상대측에서 보험접수 후 상대보험으로 모든걸 처리하는 것이죠.
배상책임사고는 피해자측에 직접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가입된 보험사를 알면 콜센터 전화해서 접수를 요청하셔도 될거 같은데 저도 해보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리구 제가 직접 상대 보험사에 전화해서 어떠한것을 청구하면되나요? 대인대물 둘다 청구가능한가요?
경찰서에 사고접수 된 상태이며 가해자측 보험사 아시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아서 제출하셔 보세요.
대인, 대물 피해가 있다면 둘다 청구가 가능하겠지요?
저도 해본적은 없는데 가해자측에서 접수를 안해주며 가해자측 보험사가 어딘지 알면 제 상식상으로는 청구가 가능할것 같네요.
대인, 대물은 대인배상책임, 대물배상책임의 준말인데 배상책임의 직접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막막햇엇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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