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올렸던 제 사고 상황 및 경위에 대한 글입니다. 참고해주세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32468&rtn=%2Fmycommunity%3Fcid%3Db3BocWZvcGhxYm9waHFlb3BocXFvcGhxdG9waHFsb3BocjNvcGhxYQ%3D%3D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대물과 관련하여 아직 과실비율이 안나왔지만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여러 사이트에 올린 결과, 100:0으로 제 무과실이 맞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더라구요.
가해자인 상대편은 7(상대편):3(저희)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물에서는 합의가 안되면 금감원 민원 후 분쟁조정해보고 그것도 안되면
소송까지 갈 생각입니다. 이때 소송은 제 보험회사가 진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편 아주머니의 무고죄까지 같이 묻고 싶네요. 현재 경찰에 접수되어 있는데 거짓진술로 피해를 주고 무조건 우기면 이긴다는 식으로 과실율을 제시하는 상대편 아주머니에게 피해자인 제가 어떤 식으로 응징하면 될까요? 경찰서에 따로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을까요? 벌금이나 벌점으로 마무리되겠죠?
근데 오늘 저희 쪽 보험 대인담당자가 연락와서 과실이 10이라도 나오면 상대편 치료비는 다 물어줘야 하고 만약 100:0이 나오면 제가 자차특약이 없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치료비를 반환청구해야 하는데 이때 제가 직접 상대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구요. 아직 과실비율이 안나온 상황에서 우리 보험사가 상대편 치료비를 꼭 처리해줘야 하나요?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보배드림 능력자분들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미 지급된 대인 보험료는 보험회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넣는게 정상이죠.
자동차 상해로 입원한거라 의료보험처리도 안될듯 하고 상대방 뒤가 타고 있겠군요..
아몰랑~맘대루해 이거네요.
꼭 무과실 되시길 바랍니다.
신호위반인데
하여간 무식한 여편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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