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회원 여러분
제가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조금 복잡합니다.
지난달 5월 26일 새벽 04:30 ~ 05:00시 경 아파트 주차장에 세울 곳이 없어서 부득이 이중주차를 하게 된 제차(투싼)를
밀고 나가시려다 좀 세게 미셨는지 굴러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모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자기 차를 몰고 가버리셨습니다.
(CCTV 영상 : http://youtu.be/fB-uyj77v3k)
최종적으로 견적은 투싼 472,074원(일반수리비 및 견적서 기준) 모닝 수리비 297,086원(일반수리비 및 견적서 기준)이 나왔습니다.
더 억울한건 투싼은 제가 모닝은 저의 와이프가 운전하는 차량이라는 겁니다....(소유자는 둘다 제 명의)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새벽이라 어둡지만 다른 차량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하였습니다.(블랙박스는 얼굴이 안보이고 사람 형태만 보입니다.)
저는 우선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런 사고가 있었으니 상대차 차량번호를 알 수 있게 CCTV를 보여달라고 하여 CCTV 영상 녹화 및 상대차 차량번호까지는 확보했습니다.(차량 이스타나)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텁니다. 합의를 볼 수 있게 차주 전화 번호를 관리사무소에서 알고 있으니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알려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방법이 뭐가 있겠냐했더니 경찰을 대동하고 오면 알려 주겠다 했습니다. 대신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 차주에게 전화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고, 자기는 기억이 안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기억이 안나면 직접 관리사무소 와서 CCTV를 확인해보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내가 거길 왜 가냐고' 했답니다.
어쩔수 없이 전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랑 같이 관리사무소에 왔습니다. CCTV 보신 경찰분들도 거의 뺑소니에 가깝다고 얘기하셨고, 경찰을 대동 했으니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젠 관리사무소장이 나와서 자기들은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며 알려줄수가 없다고 하고, 경찰은 공무집행중인데 업무협조를 왜 못해주냐며 언쟁을 벌이시더군요. 결국 경찰이 차량번호를 조회해보니 전화번호는 안나오고 집주소만 나오더군요 저희 앞동사시는 60대 어르신이시고 경찰이랑 같이 가서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분들은 관할 경찰서 교통과로 넘긴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 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것은 차대차 사고가 아니기 떄문에 교통사고라고 볼 수 없다. 결국 뺑소니도 아니다. 그러면 재물손괴죄로 봐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경찰은 할 수 있는게 없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문의해보라고 하더군요.
보험사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이런 경우는 자차 처리 후 제차를 밀은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얘기했으나 저는 자차를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은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민사소송을 알아보니 이 사건은 몇십만원대의 사건이니 소송비용 8만원정도 나올것 같고, 소송가기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라고 하시기에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만 등기 수령 폐문이라고 해서 오늘 반송되어 왔습니다....
결국 소송을 걸어야하는데 그냥 제가 제돈주고 고쳐야하나 싶기도하고... 그 아저씨 엿 매기고 싶기도 하고... 복잡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 쫌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ㅜ.ㅜ
요약
1) 차(이스타나)를 빼기 위해 이중주차되어 있던 차(투싼)를 밀고 나가려다 세게 밀어 주차되어 있던 다른차(모닝)를 박음
(견적 두대 합쳐 약 80만, 투싼,모닝 소유주 같음)
2) 경찰 문의 결과 차대차 사고 아니므로 뺑소니 아님. 재물손괴죄 고의성 없어 아님.
3) 보험사 자차 가입안되어 있어 보험처리 불가
4) 우체국 통해 내용증명서 보냈으나 등기 안받음. => 반송됨.
이중주차 하지마세요!
사고 난건 위로 해드리지만
상습적으로 당연시! 이중주차 하시는분들이 더 남에게 피해를 주십니다.
진짜 주차 개떡같이 하시는분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하네요.
으로하고있습니다.
이상하시겠지만, 2중주차된차를 밀어서 사고
나게한경우는 민사람이 잘못이아니라, 싸이드
를 잠구지않은 차주 책임이 크다고 알고있습니
다.
예전에 솔로몬의 선택에 나오더군요
민사람 과실 100%일겁니다. 예전엔 이중주차 차주도 책임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자차 안들었으면 민사소송 해야지요.
주차사고는 뺑소니는 아닙니다.
자차를 드는 이유 중 하나가...바로..이런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중주차를 하지 말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이중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가거나 차 파는 수밖에 없는데...그게 현실적으로..;;;;
인터넷 뒤져보는거보다...실제 판례나 변호사 이야기를 보면 좋은데...
보험사기하려고일부러저렇게둔거아닌가요
전 그냥 골목에 차 대놓고 걸어서 집에갑니다.
아니면 식당한곳 잘 섭외해서.. 아침일찍 차 빼줍니다.. 식당에주차하고
이중주차로 다른사람 새벽에 급하게 나갈수 있는일 생기면 빨리 못갈까바여..
보험급타내려고 사고유발차원에서 저렇게 주차한건가요? 이중주차고 뭐고 저런식으로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는 패기 대단합니다
어쩔수 없음에 그리하는 것이죠
차라리 중립말고 전화해 빼줬음 좋왔을 텐데요
새벽에 힘쓸려니 열받아 고의적으로 너무 강하게 민듯
어려운 상황이네요
잘 해결되길 바랄께요
저도 경미하지만 비슷한 사고를 당했는데... 일이 귀찮아질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범퍼야 어차피 소모품이고 녹안생기니...
그리고 동 주민이시면 좋게 처리하시길~~~
새벽에 전화해서 차 빼달라 하시면 님 나가셔서 차 빼주셔야 합니다.
검은색은 컴파운드 하시면 지워지실 거고,,,,
모닝은 안에서 툭툭 치면 툭 튀어 나올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붓펜 또는 길거리 장인표 하셔도 되실 듯 합니다.
하는행동이 어른이아니고 60애기내요
소송밖에 답없어요~ 그리고 재판간다고 100% 받긴 힘드실겁니다
빠샤샤샤님 부디 힘내시고,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욕만나오는
처벌받게하면 엿 제대로 맥일수있고
이중주차된차량을 쎄게밀어서 사고나면 70~80으로 민사람책임있다고 하네여. 법적으로 가셔야할듯 사고났는데도 조치없는사람은 뺑소니도 할꺼같네여. 잘해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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