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일 임산부인 제 아내와 같이저녁을 먹으러가고있었습니다.
1차선은 좌회전차선 이였고 좌회전차선은 직진신호이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멈춰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저는 2차선에서 직진을 하면서 앞차와의 간격도 잘 유지하고 주행했습니다.
그러던중 좌화전신호를 기달리는 차가 직진을 하려고 갑자기 차선을바꿔서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열심히 밟았지만 끼어든 차의 오른쪽 뒤쪽 범퍼를 박았습니다.
제차는 왼쪽 휀다와 범퍼가 찌그러졌습니다.
비상등을 키고 차를 세워서 확인해 보니 상대차에서는 어떤 아주머니 가 내리시더군요.
제가 갑자기 끼어들면 어떻게하냐 물으니 자기는 깜박이 키고 정상적으로 들어왔고
오히려 제가 뒤에서 와서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만삭인 아내는 놀래서 그런지 배가 자꾸 아프다 하여 입원을 한상태입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왔고 보험회사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끝이났고, 오늘 우리쪽 보험회사가 상대편에게 과실비율을 80:20 을 주장했더니,
상대편 차주가 70:30 아니면 보험처리를 안하겠다고 보험화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 과실비율이 안나온상태에서 저렇게 말하니 그것도 기분이 몹시 상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몸이 아파서 병원가야한다하여 대인접수도 해주었습니다.
해볼테면 해봐라 라고 나오는 식의 태도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네요.
이런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할까요? ㅜㅜ
전문가 분들 조언 좀 구해봅니다 도와주세요 블박 영상도있습니다 ㅠㅠ
임산부가 타고잇는데..
자기 딸이나 자기 임신햇을때 사고를 당해봤어야 알지.. ㅉㅉ
심정적으론 상대가 100과실 먹이고싶지만...
님한테 과실 3까지 한다면 님도 금감원가자고 하세요.
대충 자기편한대로 생각하고 운전하는 저런년들
때문에 이런사고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나실사고로 보이기도 하네요
기본과실이 7대3이니 거기에 준해보이긴합니다. 블박님도 대인 신청 받으시구요
어차피 보험할증은 못피할듯 합니다
급하게 끼어든거니 과실조정 필요없다고봅니다.
이유는 방향지시등이 켜져있고.. 차량이 밀려서 나올수있을거라는 예상을 할수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서
2라는 과실정도가 나올것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은 처벌이 더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일반도로 과속보다~
8:2정도로 보이네요
단 그 아줌씨 병원 간다고 햇으니 어차피 할증임 운전자분도 한방치료 ㄱㄱ 와이프분 병원검진 받으시구요 합의는 천천히
그래서 출산후 아기상태를 보고 합의하라고 이야기 하신것 같은데요.
큐브가 정차중에끼어들었고 글쓴이 운전자시점에서는 큐브뒤에 바로 차도있고 큐브 깜박이 잘안보였을거같네요.
8:2정도가 적당한거같은데
어짜피 대인 접수가 된 이상.....무의미합니다....
치료 잘 받으세요....
오히려 님이 추돌했다고 주장한사람이
70:30이라고 주장하는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봄사에서 설명듣고 자기가 잘못이 많다는걸
알게되고나니 이젠 과실을 줄이고 싶은 생각이 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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