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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깜빡이는습관 15.06.10 19:40 답글 신고
    달걀님이 왜 그가게 홍보를
    해줘야하나요?
    제가 이해력이 딸리는가요?
    이해하기 힘든 문장이네요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5.06.10 19:42 답글 신고
    서로좋게 이미지실추된부분을 해결해주자는 좋은뜻에서 적어봤습니다.

    제가 볼땐 그분이 가게이미지실추가 많이된거같더군요.
  • 레벨 상사 2 깜빡이는습관 15.06.10 19:44 신고
    @기본매너 그렇게해서 달걀님에게 도움이 되는건있는건가요?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5.06.10 19:48 답글 신고
    소송취하하면 서로 좋자나요 . 꼭 그렇게 하라는게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레벨 중사 2 Spook 15.06.10 20:08 신고
    @기본매너 글쎄요.. 잘못한것도 없는 사람한테 소송 걸어놓고, 소송 취하하는게 서로 좋으니 니가 합의 원하면 취하해 주겠다? 이건 어떤 논리인지요?
    소송 취하 안해줘도 세차길막남의 손해가 앞으로 더 크죠. 오히려 본인이 조용히 소송 취하하는게 손해가 덜 날겁니다.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6.10 19:47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 이쯤해서 서로에게 상처주는일은 그만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그리 넓은것같아도 5명만 지나면 다 아는사이 일수도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용서했으면 합니다
  • 레벨 하사 3 와우인벤 15.06.10 19:50 답글 신고
    ㅇㅅㅇ?? 잘 읽어보면 지인의 향기가~
    대충 읽어보면 그래두 지인의 향기가~
    집중해서 읽어보면 흠 지인의 香氣가~
    댤걀님 느낌으로 보면 지인의 향기가~
    아무리 읽어봐두 헐헐 지인의 향기가~
    마력 날라가는 흑흑흑 지인의 향기가~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5.06.10 19:56 답글 신고
    조사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사업장주소 알려드립니다. 차한잔하고 가세요.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6.10 20:09 신고
    @기본매너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아...아닙니다~
  • 레벨 하사 3 와우인벤 15.06.10 20:28 신고
    @기본매너 뭔 조사까지야.. ㅡㅡ;; 요즘 법무서워서 안합니다만.. 보셔요 달걀님 간수치 인증 사진 안보셧나요 한방에 보내실려고 하시는건지 ㅜㅜ;;
    죄송한데 기본매너님이 글올리신건 세차하신분에 대한 내용은 쑥~ 뺴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세차하신분 잘못은 인정하시는건지 도로점유, 교통방해 이런 부분 빼고라도 가장 기본적인 환경은 생각 안하시나여 같은 동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무안을 생각한다면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이 일어난겁니다.
    하수도법 내용입니다.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제 볼까요 제 39조 1항의 각호 내용을요...
    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②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레벨 하사 3 와우인벤 15.06.10 20:34 신고
    @기본매너 아 이런 2000자 까지네요. 장사하시면 법 공부좀 하셧을꺼고 내용이 뭔지 아시겠지요 그냥 하수 버리시면 안된다는 내용인데 1,2항 가능성 있지요. ^^ 왜냐면 우수관에다가 생활하수 버리셧네여 ^^;; 하수처리 시설 없이 그냥 막 버리시면 안되요. 법이 무서워요.. 내용 발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입니다.. 찾아보세여. 세차장 하시는분들은 잘 아시더라구요 ^^;; 저도 처벌기준 잘 몰랐는데 천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가 아니내요)아니면 1년이징역이라니... ㅜㅜ;; 일단 애매한건 수질 검사 부분인데 피해가실 방법두 있긴하네요.. 이런 하수법도 있다는걸 알려드리고자 함이지 다른 뜻은 없으니 오해하지 마세요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5.06.10 20:52 답글 신고
    전 장사가 아니고 ㅎㅎ 제조입니다 ㅎㅎ
    그.. 제가궁금해서 예전에세차장질문드린거라 오해를하셨나봐요
  • 레벨 중사 2 Spook 15.06.10 19:58 답글 신고
    지인, 프락치들 많이 애 타나보네요.
    이들의 글들은 다 하나같이 달걀한판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것 처럼 글을써요.
    달걀한판님 잘못한거 없는걸로 나올겁니다. 또 달걀한판님은 모든 법적인 방법으로 가게 신고하세요.
    그들이 이젠 그것이 두러운가 봅니다. 달걀한판님, 끝까지 가서 혼줄을 내주세요.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6.10 20:04 답글 신고
    제가 글쓰면 믿어 주실 랍니까?
  • 레벨 중사 2 Spook 15.06.10 20:12 신고
    @옵토메트리스트
    님이 쓰신 글들 읽어 보았고 공감합니다. 소송 취하해서 아무일 없던것처럼 하는게 서로 가장 좋은 방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소송 취하는 길막세차남 본인이 알아서 해야하는 것이지 달걀한판님이 사과하고 합의 봐드릴게 없어보입니다. 사실 소송으로 끝까지 가봤자 손해는 길막세차남이 더 많이 보게 돼있습니다. 달걀한판님이 가게 이것저것 신고하면 골치아파지고, 식당고객 잃고, 길막세차남이 잃을것이 더 많아보입니다.
    어쨋든 말도 안돼는걸로 먼저 소송한 길막세차남이 무조건 소송취하를 먼저 하면 서로 화해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드네요.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5.06.10 20:08 답글 신고
    음.. 사람들이란 너무 의심이 많은거같내요.

    세차남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달걀님을 위해서 적은글입니다.

    지병까지 있으신대 고소까지당하시니 보기안스러워서요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5.06.10 20:12 답글 신고
    법은 모든분들에게 공평하게 작용하기때문에... 법은 판사가 판결하기전까진 그누구도 모릅니다.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6.10 20:21 답글 신고
    spook님 말씀도 맞습니다.
    누가 더잃고를 떠나서 어느쪽도 안잃는게 중요한것 같습니다.
    세차님께서 고소취하해주면 일이 쉽게 풀릴것 같은데 말입니다.
    만약 끝까지 가자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히 풀수있는것 같은데 그놈의 감정이 뭔지...
  • 레벨 중사 2 Spook 15.06.10 20:24 신고
    @옵토메트리스트 그렇니까요. 서로 귀찮을텐데 그냥 조용히 취하하고 덮는게 젤 좋은데..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5.06.10 20:24 신고
    @옵토메트리스트 세차님이 고소취하하면좋겠내요
    저도 달걀님건강생각해서 말한건대 제가 오지랖을떨었나싶기도하내요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6.10 20:28 답글 신고
    기본매너님 오지랖이라니요~
    사람사는 세상이 혼자사는것도 아닌데요.
    인간은 서로 도울라는 유전자가 숨어 있다잖습니까~
    기본매너님 글보면 아주 좋은 인성을 지니신듯 싶습니다~^^
  • 레벨 하사 2 국민의발발이 15.06.10 20:23 답글 신고
    차로막고 세차중인데 도로교통방해 죄인가 그거 100만원짜리 스티커 발부안되는건가? 차량통행에 지장을 줬는데?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5.06.10 20:25 답글 신고
    스티커발부될걸요 이슈화되면요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6.10 20:29 답글 신고
    그게 애매해요...
    이슈되서 난리나면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법은 항상 물렁한데가 있어서...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5.06.11 09:52 신고
    @옵토메트리스트 이 사건이 이슈화 되면 또 다른 양상으로 접근할 듯 합니다.
  • 레벨 하사 3 와우인벤 15.06.10 20:35 답글 신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도로교통 방해에 관한 법률 찾아서 올려드릴꼐여.. 직업이 좀 그래서 이런공부 해야되거든거 ^^ 잠시만요~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5.06.10 20:42 답글 신고
    오~ 그러시군요 저도 덕분에 도로교통방해죄에 대해 공부쫌하겠내요 글 기다리겠습니다!
  • 레벨 중령 2 6gabgil 15.06.10 20:37 답글 신고
    보배의 믄제점. : 싸움 말리면 쁘락치. 싸움부추기면 인간영웅. 보배수준이 초딩만도 못하네요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5.06.10 20:43 답글 신고
    제가 너무 달걀님에게 무게를 두고글을 작성해서 오해를 하셨나봐요 ㅎㅎ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5.06.10 20:50 답글 신고
    캡처해서 인쇄해두고 두고두고 배워야겠습니다 ㅎㅎ
  • 레벨 하사 3 와우인벤 15.06.10 20:50 답글 신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ㆍ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이 항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ㆍ관광지ㆍ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 시장등(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 레벨 하사 3 와우인벤 15.06.10 20:52 답글 신고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요것쬐금 비싸네요 간판 모양이 제각각 인데 지방인걸 감안하면 신고, 허가는 받으셧겠죠. 안받으셧으면 받아야 됩니다
  • 레벨 하사 3 와우인벤 15.06.10 20:53 답글 신고
    법이라는게 참 복잡하지요. 저두 뭐 공부다 생각하고 찾으거니깐 오해 마세요 전 스토킹 이런거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법은 지켜야 좋은거 겠죠 ^^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5.06.10 20:57 답글 신고
    내 맞습니다 ㅎㅎ 오해안하구요 저도 덕분에 좋은공부하내요.

    법은 지켜야 좋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 레벨 상사 1 삼슈니 15.06.10 20:57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정말, 살다살다 이런 글도 다 보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달걀한판님이 그 낙진지 쭈꾸민지집을 왜 홍보해줘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글쓴이님아, 님 말대로 좋게좋게 하자는 의미라면 달걀님이 홍보를 하는게 아니고 반대로 세차남이 고소를 취하하고 용서를 빌어야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건 뭐 진짜 비상식적인 논리로 웃음도 안나오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지인이면 그냥 당당하게 지인이라고 밝히는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5.06.10 21:19 답글 신고
    분명히 지인이아니라고했습니다 난독증있으십니까.

    홍보는 좋은게 좋다는의미로 개인적인생각을 적은겁니다.

    글을 시비적으로 이쁘게작성하셨내요

    싸움하려는사람같내요
  • 레벨 상사 1 삼슈니 15.06.10 21:33 신고
    @기본매너 아뇨. 난독증은 없는데 정말 지인같아서 그럽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있는 것 자체가 놀랍네요..ㅋㅋㅋㅋ정말 말 그대로 어이없는 웃음밖에 안나오는군요ㅋㅋㅋㅋㅋ어떻게 이런 생각을...ㅋㅋㅋㅋㅋ그리고 자각하셨듯이 잘못은 세차남이 했는데 홍보는 왜 달걀님이 합니까? 그게 정말 좋게좋게 가는겁니까? 그럼 결론은 세차남은 사과한마디 없이 끝까지 자기 잘못 인정 안하고 결국 달걀님이 사과하고 가게 홍보해주고?ㅋㅋㅋㅋㅋ지금 이 논리 아닌가요? 님이 지인아니라 하면서 지인코스프레 하시는 듯 보입니다. 본문을 직접 작성하셨으니 제대로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5.06.10 21:55 신고
    @삼슈니 단지 이미지가실추되었으니 홍보해주면 어떨까싶내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5.06.10 21:16 답글 신고
    전 지인이아니기때문에 걍글쓴게다입니다
    고소취하는 지방출신이다님께 말씀드려서전달해보세요~~
  • 레벨 준장 27보병사단 15.06.10 21:01 답글 신고
    법이런거 모르지만
    도로를 막고 뭐하는 짓인지...
    모자이크 안하고 동영상 올린분도 잘못한건 있지만..
    저렇게 길막으면서 세차하는거만 봐도
    평소 개념은 아예없는 사람으로 보여지네요..
    한마디로 노답임..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5.06.10 21:16 답글 신고
    도로점거한건 노답맞죠

    잘못을한걸 사과안한게 큰실수같내요
  • 레벨 원사 2 신고는계속된다 15.06.10 22:19 답글 신고
    그냥 지켜좀봅시다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말고 본인이 알아서하시것죠
  • 레벨 원사 3 시베리아허스키 15.06.10 23:12 답글 신고
    마죠마죠...
  • 레벨 하사 1 지방출신이다 15.06.10 22:45 답글 신고
    전 글지움ㅋㅋ역시나 상관없는 네티즌 뎃글때문에 ㅋㅋ
    신경 안쓰렵니다ㅋㅋ님도 신경끄세요
  • 레벨 상사 2 깜빡이는습관 15.06.11 02:07 답글 신고
    님은 세차남이 동네지인이고 선배님이라고
    까지하셨잖아요
    솔직히 님이 쓴글에달린 댓글들중에
    님이 원한답글보다 쓴소리하는 댓글때문에 지운거아닙니까?
    어차피 보니 세차남도 그렇고 헬맷안쓰고 원동기운전한
    님도 그렇고 다 간과하고 지나간 경찰차
    아무런 제재없이 물흐르듯 당연한듯이 지나갔는데
    다들 아는사람들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그경찰차는 직무유기죠
    뻔히 불법을보고도 역주행으로 지나갔는데
    제얘기중에 틀린거있으면 지적해주십시요
  • 레벨 상사 1 민턴클럽 15.06.10 23:01 답글 신고
    한차선 막고 세차하고 다른사람 통행에 불편을주는데 벌금 너무 작은거 아닌가요 좀더 강력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달걀한판님이라면 고소취하 하고 사과해도 끝까지 가보고싶습니다 절대 싸움 부추기는게 아니라 잘못한걸 모르고 역고소라니 정말 화가납니다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5.06.11 09:31 답글 신고
    한국이 법이물러서 벌금이약해요
  • 레벨 중령 2 탁구왕빵쟁이 15.06.11 08:30 답글 신고
    무안낙지홍보좀해주고 에서 부랄을 탁!치고갑니다
  • 레벨 상병 웹개발자 15.06.11 11:49 답글 신고
    왜 피해자를 가해자 취급하는지 모르겠네요...참나..
  • 레벨 원사 3 잘못된문자는빼자 15.06.11 16:19 답글 신고
    살다살다 이런 비상식적인 글을 다 보게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미지를 실추시킨겁니까??

    누가? 달걀님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세차남이죠? 세차남 자신은 차를 깨끗하게 하였으나 본인의 인격을 더럽히고 낮추는 짓을 한겁니다. 여기서 회복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사과였죠 깨끗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미련하여 일반적 상식이 있는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라구요. 이미지는 달걀님이 실추시킨게아니구요.

    뻔뻔하고 주위에 민폐를 저지르고 있는

    세.차.남 당신과 지인들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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