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솜씨가 없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글솜씨가 좋다면 사무국장 정도 도전해봤겠지요?
저는 달걀한판님과 세차남님과의 아무런관계가 없는 제3자임을 알려드리는바입니다.
지방출신이다 님말씀처럼 그만싸우셨으면합니다.
서로 남는건 상처뿐일꺼같은대.
보배드림유저분들은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따지는대.
그건 중요한게 아닌거같습니다. 일단 사건이 종결되는게 급하고,
잘잘못은 두분모두에게 있습니다.
지방출신이다님도 얼굴팔리셨다는대... 참고 계시니...
걍 좋게좋게 끝내셨으면 하내요. [ 같은 보배인으로써 보기 안쓰러워 드리는말씀 .]
술한잔 마시고 남자답게 훌훌털어버리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신 회사공문변호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입니다.
1. 명예훼손은 상대방의 명예를 타인으로 하여금 실추시키는행위를 말한다.
2. 명예훼손은 상대방의 사업장이나. 업소등의 사진이나 동영상과같은
증거사진으로 정인을 골라 여러사람에게 알리는행위도 포함.
사실이나 거짓을 유포해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3. 명예가 실추된자는 신분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형법 307조에 의거하여 소송이 가능.
4. 고소는 상대방이 취하시 언제든 기각처리됨.
5.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 - 장사하는곳의 간판을 노출시킨것은 실수..
이상입니다.
글을 수차례 읽어본결과 너무 달걀님에게만 무게를 두고 글을 작성한거같아서 글 추가합니다.
세차남의 잘못은 아래와같습니다.
세차를 도로를 불법 점거하여 세차한것입니다. 길을 막고 세차한 이부분이 세차남님이 가장큰실수가 되겠습니다.
아래는 와우인벤님의 글이십니다.
06/10 20:48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해줘야하나요?
제가 이해력이 딸리는가요?
이해하기 힘든 문장이네요
제가 볼땐 그분이 가게이미지실추가 많이된거같더군요.
소송 취하 안해줘도 세차길막남의 손해가 앞으로 더 크죠. 오히려 본인이 조용히 소송 취하하는게 손해가 덜 날겁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그리 넓은것같아도 5명만 지나면 다 아는사이 일수도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용서했으면 합니다
대충 읽어보면 그래두 지인의 향기가~
집중해서 읽어보면 흠 지인의 香氣가~
댤걀님 느낌으로 보면 지인의 향기가~
아무리 읽어봐두 헐헐 지인의 향기가~
마력 날라가는 흑흑흑 지인의 향기가~
죄송한데 기본매너님이 글올리신건 세차하신분에 대한 내용은 쑥~ 뺴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세차하신분 잘못은 인정하시는건지 도로점유, 교통방해 이런 부분 빼고라도 가장 기본적인 환경은 생각 안하시나여 같은 동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무안을 생각한다면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이 일어난겁니다.
하수도법 내용입니다.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제 볼까요 제 39조 1항의 각호 내용을요...
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②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그.. 제가궁금해서 예전에세차장질문드린거라 오해를하셨나봐요
이들의 글들은 다 하나같이 달걀한판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것 처럼 글을써요.
달걀한판님 잘못한거 없는걸로 나올겁니다. 또 달걀한판님은 모든 법적인 방법으로 가게 신고하세요.
그들이 이젠 그것이 두러운가 봅니다. 달걀한판님, 끝까지 가서 혼줄을 내주세요.
님이 쓰신 글들 읽어 보았고 공감합니다. 소송 취하해서 아무일 없던것처럼 하는게 서로 가장 좋은 방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소송 취하는 길막세차남 본인이 알아서 해야하는 것이지 달걀한판님이 사과하고 합의 봐드릴게 없어보입니다. 사실 소송으로 끝까지 가봤자 손해는 길막세차남이 더 많이 보게 돼있습니다. 달걀한판님이 가게 이것저것 신고하면 골치아파지고, 식당고객 잃고, 길막세차남이 잃을것이 더 많아보입니다.
어쨋든 말도 안돼는걸로 먼저 소송한 길막세차남이 무조건 소송취하를 먼저 하면 서로 화해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드네요.
세차남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달걀님을 위해서 적은글입니다.
지병까지 있으신대 고소까지당하시니 보기안스러워서요
누가 더잃고를 떠나서 어느쪽도 안잃는게 중요한것 같습니다.
세차님께서 고소취하해주면 일이 쉽게 풀릴것 같은데 말입니다.
만약 끝까지 가자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히 풀수있는것 같은데 그놈의 감정이 뭔지...
저도 달걀님건강생각해서 말한건대 제가 오지랖을떨었나싶기도하내요
사람사는 세상이 혼자사는것도 아닌데요.
인간은 서로 도울라는 유전자가 숨어 있다잖습니까~
기본매너님 글보면 아주 좋은 인성을 지니신듯 싶습니다~^^
이슈되서 난리나면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법은 항상 물렁한데가 있어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ㆍ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이 항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ㆍ관광지ㆍ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 시장등(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요것쬐금 비싸네요 간판 모양이 제각각 인데 지방인걸 감안하면 신고, 허가는 받으셧겠죠. 안받으셧으면 받아야 됩니다
법은 지켜야 좋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홍보는 좋은게 좋다는의미로 개인적인생각을 적은겁니다.
글을 시비적으로 이쁘게작성하셨내요
싸움하려는사람같내요
고소취하는 지방출신이다님께 말씀드려서전달해보세요~~
도로를 막고 뭐하는 짓인지...
모자이크 안하고 동영상 올린분도 잘못한건 있지만..
저렇게 길막으면서 세차하는거만 봐도
평소 개념은 아예없는 사람으로 보여지네요..
한마디로 노답임..
잘못을한걸 사과안한게 큰실수같내요
신경 안쓰렵니다ㅋㅋ님도 신경끄세요
까지하셨잖아요
솔직히 님이 쓴글에달린 댓글들중에
님이 원한답글보다 쓴소리하는 댓글때문에 지운거아닙니까?
어차피 보니 세차남도 그렇고 헬맷안쓰고 원동기운전한
님도 그렇고 다 간과하고 지나간 경찰차
아무런 제재없이 물흐르듯 당연한듯이 지나갔는데
다들 아는사람들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그경찰차는 직무유기죠
뻔히 불법을보고도 역주행으로 지나갔는데
제얘기중에 틀린거있으면 지적해주십시요
누가 누구에게 이미지를 실추시킨겁니까??
누가? 달걀님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세차남이죠? 세차남 자신은 차를 깨끗하게 하였으나 본인의 인격을 더럽히고 낮추는 짓을 한겁니다. 여기서 회복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사과였죠 깨끗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미련하여 일반적 상식이 있는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라구요. 이미지는 달걀님이 실추시킨게아니구요.
뻔뻔하고 주위에 민폐를 저지르고 있는
세.차.남 당신과 지인들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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