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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일단 여러분의 제보 덕분에 용인면허시험장 앞 새천년단지를 친구들이 새벽에 차량 2대로 조사를 실시해
가해자 차량을 찾았습니다!!!(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일찍 범인을 찾게 되어 보배드림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뺑소니범은 잡은 상황이지만 여러분의 예상처럼.... 상대방은 무보험에 무면허상태 입니다...
그 전에 음주로 200만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명단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구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한게 많아 혹시나 법률 적으로 잘 아시거나 비슷한 상황이 있으셨던 분들께 여쭤봅니다.
진단명 : 요추 염좌, 경추 염좌
초진주수 : 3주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9일 이상(아직 입원중 입니다.)
2015년 6월 8일 17시 20분경 용인시 기흥구 면허시험장 앞 왕복 8차선 도로에서
1차선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중 2차선 코란도 차량이 유턴을 하는 바람에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가해자(67)는 도주하였고, 경찰에 신고 후 6월 12일 친구들이 주변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가해자(67) 차량을 수색해 찾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연락을해서 가해자(67)를 잡게 되었고, 가해자(67)는 무보험,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그 전에 가해자(67)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200만원을 미납하여 수배 명단에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가해자(67)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는 병원에 입원중에 있으며 초진으로 3주 진단 받았습니다.
가해자(67)쪽이 무보험인 관계로 저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특약으로 대인은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며
대물은 자차를 미가입한 관계로 가해자측에 직접 청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차량은 카렌스1 2000년 식이며 차량가액은 150만원입니다 수리비 견적서가 420만원이 나온 관계로
가해자 측에 청구를 해야할지 폐차를 진행하여 차량가액을 받아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렉카 견인비 보관비 총 35만원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가해자 아들(38)측에서는 변재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매달 분할로 30만원씩 150만원을 주면 안되겠냐고
부탁을 하고있는 상황이지만 변재도 가해자(67)가 출소 후 갚겠다는 상황입니다.
대물은 대물이고 뺑소니 사건 합의는 따로 처리를 해야될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가해자 아들(38)측은
차량금액 150만원만 주고 뺑소니 합의까지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67)은 전혀 변재에대한 생각이 없는 상황입니다.(내배를 가르라고함)
이 상황에서 뺑소니에 대한 합의는 둘째치고 대물 관련해서 민사 소송을 넣고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금액일지, 민사를 소송을 통해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가 될지,
변호사 선임 시 기간 혼자 소송시 기간, 상대방측에서 재산이 없다면 민사로 승소하더라도 보상은
언제 받을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물 민사, 뺑소니 형사 따로 소송을 해야하는지도 여쭤봅니다.
추가 적으로 대인은 저의 보험(무보험특약)으로 처리를 하는 중인데 우리 보험사에 청구 할 수 있는 합당한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예를 들면 위자료, 휴업손해 등등) 답변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차 차량가액 150이면 보험료도 얼마 안나올듯한데...
문제는 저 인간들이 변제 능력이 있냐 하는건데 개인적으로 볼때 출소후 값는다는 개소리 집어치우고 나면 보상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벌금도 안내서 기소중지인자가 출소후 합의금 줄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폐차하시고 150만원 룸싸롱 한번 갖다 왔다 생각하시면서 잊어버리시고 대신 이러저러해서 상대가 합의 의사가 없으니 강력 처벌 원한다는 민원 정도가..
어차피 보상 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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