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사고(?) 난 차주 입니다.
요는
상가 지하에 2중 주차 되어있었습니다.(제차)
근데 차를 빼려고 다른 분이 제차를 밀었는데 주차 된 차와 살짝 접촉(정말 기스정도) 문제는 이차가 벤츠(이중주차가 아닌 정상추차된 차) 그래서 민사람 벤츠 차주 이렇게 모여서 말을했는데
벤츠 차주 300 달라함
전 민사람에게 배상하라고 함
차 민사람 무슨근거로 저한테 배상하하고 하냐 .법적 근거 가지고 오면 배상하겠다.
차 보험회사 왈 차에 사람이 없어서 보험회사하고는 상관없다...경찰서로 가라
경찰도착 경찰은 이건 민사 소송 들어가야 된다고 하네요..
아~~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다 나몰라라 하네요..휴~~~~
이중 주차한 차량을 민사람이 70~80%, 이중주차한 사람이 20~30%정도 과실
이렇게 되는거 아닌가요? 주어들은거라 정확한건 아닙니다.
벤츠차량은 얼마나 손상 되었길래 300을 요구 한답니까?
차량 흠집제거 및 광택 정도로 마무리 하는걸로 하시고
비용은 벤츠제외 두분이서 합의 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벤츠 수긍 안하면 민사소송 외에는 답 없습니다
이중주차 나빠~요.
저번에 저두 밀다가 접촉한 사고가 있었는데...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보니 민 사람이 백프로 수리해 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험사 다니는 지인한테 물어보니기본적으로 수리해줘야 된다고 하던데..만약에 바퀴가 약간 틀어져서 박은거면..이중주차 차주한테 과실있다고 우겨서 협의 하라고 하던데..그래서 7:3에 합의 봤어요..
그 이후로는 이중주차 절대 안 밀어요...전화해서 안 받으면...택시타고 그차주한테 청구하고 그래요..
이건 전적으로 제 이야기! 맞는지는 몰라요..참고만..
이글한번 보세요..
위에분 말씀 데로...
조건이 많이 붙더군요.
받이 차가 차선을 벗어 나 있지 안았냐..
차선 밖으로 나와 있어서 받이 차주도 10% 과실
전 차를 바뀌도 똑바로 차도 똑바로 주차 해놓아서 과실은 없답니다.
제 차를 민사람 과실이 80 이라고 전해주네요..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저도 이중주차로 인해 10%정도 과실이있을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 사고로 아쉬운점은 세명다 상가에서 일하시는 분 들이라는겁니다.
다들 이름까지 알면서 지내는건 아니지만 좀 아쉽게 얼굴 붉히고 마무리 되가네요.
벤츠 차가 비싼건 알지만 그래서 과분하진 않지만 적당하게 보상해주고 마무리 했으면 좋았을텐데..
결과가 아쉽게 되서 조금은 기분이 찜찜 하네요ㅣ.
엘레베이터 안에서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휴~~~
아쉬움 많이 남는 사고 후기였습니다.
받힌 차가 주차구역 벗어났기에 20%
이중주차 한 차주가 10%
요렇게 생각됩니다.
인식되는 현실이네요.기본 과실 7:3에서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과실책정되는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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