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에 사고가났습니다
도로상황은 오르막길이였고,2차선에서 1차선으로바끼는 도로였습니다
아무탈없이 올라가다가 앞차가 갑자기 급정지를 하는바람에 제가 박았는데요
속도도 오르막길전에 멈쳤다 출발하는거보고 올라가다 박은거라 5에서15키로정도로 생각되고요
제가 안전거리미확보잘못은맞는데 사고나서 차들 통행때문에 갓길로비켰구요 내려서 앞차운전자분과 보험불러서 같이얘기도했고요 보험사에서는 번호서로교환하지말라고해서 번호교환없이 보험사끼리말하자고헤어졌는데요...문제가 제가일그만두면서 저희아버님께서보험에서빼버려서 책임보험만되는상황인데 일단상대방차는 수리비다낸 상태고요 그런데여기서 하루지나서 상대방차에 3명이타고있었는데 3명다 입원을했는데 보험사가 1명당병원비포함80만원까지만 지원된다고하네요..제가일그만둔지 쫌되서 그런데 합의금 얼마까지가적당한가격인지좀알려주세요 그리고상대방차는 뒷범퍼만살짝내려간정도였구요 오르막길이였다는점
도와주세요 이상황어떻게하는게좋고 어떻게합의해야되나요 보험끼리말하면 경찰신고안해도된다고해서
신고는안한상태고요 보험사고접수처리는다끝나서 차량수리비는 다지급한상태입니다
제차는 모닝이구 상대방차는 아반떼입니다
근데 한 명이 병원비와 합의금이 80만원이 넘나요?
말씀에 의하면 그리 큰 사고가 아닌 듯 한데요....
뭐 어쨌든 진단서 끊고 입원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최소액으로 합의를 유도해 보는 방법 밖에는요 ㅠㅠ
모방법없을까여....?
개인당80이면총 240만원인데...
참 답답한게 의사들이 2주짜리 진단서는 그냥 끊어 줍니다.
그리고 입원하면 병원비 늘어나니 입원을 마다하지도 않고요.
그러니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시 속수무책입니다. 특히
합의금 목적으로 누웠다면 정말 답이 없을 듯 합니다.
이런 개떡같은 풍조가 하루 빨리 사라지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ㅠㅠ
뭐 더럽고 치사하지만 누워있는 사람들 찾아가 사정 예기
잘 하시고 합의금 최소화 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만약 한사람이 하루라도 입원해서 치료비가 10만원이 나왔다면 치료비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70만원
한도내에서 합의금이 지급 되지요..
모닝의 과실이 100% 이므로 아반테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받고 차량수리 받는거지요..
모닝 차주님은 별 신경 쓰실 필요 없으실거 같은데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합의하고 치료비 지불 할텐데요..
경찰 사고 접수 하면 가해자(모닝)만 벌점에 벌금 나옵니다..
그러니 사고 접수 안하시는게 낫죠..
차량 파손 사진 보니 앞차량과 뒷차량 둘다 충격이 상당 했겠네요..
그럴 땐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냥 경찰신고하고 벌점받고 책임보험한도로 합의가될까요/?? 신고되도 합의금더나올수도있는건가요?
경찰 신고와 합의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합의금은 글자그대로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이 서로
합의해서 정하는 금액일 뿐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사건(사고)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합의를 안하면 피해자자들이 퇴원 후에도
계속 한방병원가서 침 맞고 물리치료 하고 통원치료
길어져서 비용이 계속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치료비가 늘어갈수록 본인이 받을 합의금은 줄어들죠..
만약 상병명에 뇌진탕이 들어간다면 한도가 80에서 160만원으로 두배 뛰죠..
아마도 뇌진탕 모두 포함시키고 16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합의금으로 달라고 할꺼에요..
만약 아반테 차주가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고 모닝에게 구상권 청구 하겠죠..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조율해야지 차주가 신경 쓸 일은 없는데요..
보험으로 cover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개해자 개인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우선 합의금은 제외하고 치료비가
200만원 나왔다고 하면 보험으로 cover되는 80만원을 제외한
120만원을 가해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나요?
한도가 80이나 160이니.. 그 한도 안에서 치료와 합의를 봐야 된다고..
일 그만뒀다고 보험을 빼버리시다니;;
통상적으로 피해자 진상인 경우 보통 많이 지급되도 200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직접 접촉 한번 해보셔가지구 협의 가능할거 같으면 책임보험 한도 넘어가는 부분은 글쓴이님이 현찰로 지급해버리시고 정 진상이다 싶으시면 피해자측 보험사에 맡겨버리시면 될듯 합니다.
이후 피해자측 보험사에서 구상들어오는 경우 글쓴이님은 보험사랑 협의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서 보험사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생각하면 어느정도 적당선에서 협의 진행하려고 할겁니다.
하지만, 피해자측 보험사 연락두절되면 내용증명 발송 후 바로 민사소송 제기되어버리면.........법에 무지한 개인들은 제대로된 대응도 못하고 당하게되니 유의하시구요.
그러면 그쪽보험회사도돈쌔게주진않겠죠?
어차피 책임보험 한도 이상은 글쓴이님한테 받아버리면 되는데 왜 골치아프게 덜줄려고 하겠습니까?
서로연락을단절시키고 중간에서본인들
유리한쪽으로 일처리하려고하는꼼수입니다
어차피 그 한도 이상은 지급이 안되니까요.
얼마나올까 ㅎㄷㄷ하네여
책임보험은 80이최고라하니....머리아프네여
제가마음에안들면 걍 경찰에신고해서 벌점먹고 합의하는게 더좋을까여?
그모냐 무슨 프로그램도있다던데 사고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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