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를 적어 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을 허물고 빌라를 건축하고 나서 일어난 사고이니 2009년입니다.
당시 주차장 바닥공사를 하느라 할수없이 집 앞 이면도로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하룻밤을 보냈고...(유료주차장 만차)
다음 날 나가보니 밤새 테러를 당했습니다.
주차는 대지경계석에 운전석쪽 전륜, 후륜 올리고 사이드미러 접어 깻잎 한장차이로 벽에 바짝!!!(요건 매너죠!!)
보험사 출동했고, 불법주차 과실 잡으려고 도록폭 측정합디다.
소방도로 운운하더군요~ 참고로 소방도로는 도로 폭 4미터입니다.
그냥 눈으로 봐도 5미터는 나오는 도로인데 쇼를 하더군요.
결과는??? 불법주차 아니기에 과실없음~~~
아슬아슬할정도면 몰라도~
더구나 내 고객을 진정한 고객으로~~~
최소한 5~6m로 확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건 주차 중 사고이기에 사안이 약간 다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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